본문 바로가기

● 노동조합/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노조아님 통보, 근로시간면제, 교섭창구 단일화

반응형

노조아님 통보 제도 개선

(영 제9조 제2항)

< 개정배경 >

●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9.3)에서 노조법 시행령의 ‘노조아님 통보’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며 무효라고 판결

● 이에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의 근거 조문 정비 필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노조아님 통보, 근로시간면제, 교섭창구 단일화

< 현행규정 >

●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후에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요구 가능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행정관청의 시정을 요구한 기간 내에 노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조법에 의한 노조가 아님을 통보

 

< 개정내용 >

● 대법원이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명시한 “노조아님 통보” 근거는 삭제하되, 사후적 결격사유 발생 노조에 대한 시정요구는 존치

※ 시행령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②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 대법원이 법률유보 원칙이라고 명시한 부분.

 

<신구조문대비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노조아님 통보, 근로시간면제, 교섭창구 단일화

근로시간면제 제도 관련

(영 제11조의2, 제11조의3)

< 개정배경 >

● 개정 노조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배분 기준이 변경되면서 시행령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

● 개정 노조법 제24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소속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시행령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

 

< 현행규정 >

● (면제한도 배분 기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때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인원을 정할 수 있음

● (근로시간면제심의委)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위원 위촉, 면제한도 심의·의결 요청,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등 가능

- 근로시간면제심의委사무 처리를 위해 고용노동부 소관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을 간사로 지명해야 함

 

< 개정내용 >

● (면제한도 배분 기준 변경)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때에는 사업(장)의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인원을 정할 수 있음

 

<신구조문대비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노조아님 통보, 근로시간면제, 교섭창구 단일화

● (근로시간면제심의委이관) 근로시간면제심의委운영과 관련한 권한을 모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

<신구조문대비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노조아님 통보, 근로시간면제,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영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14조의7, 제14조의8, 제14조의9)

< 개정배경 >

● 개정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필요한 조합원 수의 기준이 변경되면서 시행령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

 

< 현행규정 >

● (교섭요구 시기·방법)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노조 명칭, 교섭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함

● (교섭요구 노조 확정) 사용자는 교섭요구 노조를 확정하여 통지하고, 노조 명칭, 교섭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5일간 공고해야 함

● (과반수 노조의 교대노조 확정)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되지 못한 경우, 참여한 모든 노조의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됨.

 

< 개정내용 >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필요한 조합원 수 기준을 모두 전체 조합원에서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

● 노동위원회에서 과반수 노조 등을 조사·확인하는 기준도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

 

<신구조문대비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노조아님 통보, 근로시간면제, 교섭창구 단일화

※ 출처 : 고용노동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