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동조합/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 개정, 노조 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 정비

반응형

< 개정배경 >

●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작과 함께 제정됐으나, 13년간의 유예를 거쳐 2010년에서야 시행될 만큼 노사간 오랜 쟁점이었음

- 이는 노조의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기업별 노조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 영세 노조의 자립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했음

- 이에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면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여 노조의 자주성과 원활한 노조활동의 균형을 도모

● 그러나, ILO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라며 금지 규정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하면서,

-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도입 취지를 이해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

노동조합법 개정, 노조 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 정비

● ILO 결사위 의견 

-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적 관여의 대상이 아니기에 노조법 제24조 제2항(금지규정), 제5항(제재규정) 등을 폐지할 것을 요청(’17.6월)

 위원회는 한국에서의 본 사안의 역사적 복잡성과 복수노조 제도의 맥락에서 유급 노조전임자에 - 제한을 둠으로써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한다. (‘12.3월)

- 이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 제기

 

< 현행규정 >

●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떤 급여도 지급 받을 수 없으며, 급여 지급시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됨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노조에 대한 형사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조 활동 가능

*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노사 추천위원 및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결정

 

< 개정법 내용 >

●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과 형사처벌 규정 삭제(부당노동행위 사유에서 제외)

●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1천만원 이하 벌금) 삭제

●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근로시간면제자”로 규율

-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되며,

-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과 사용자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규정

● 근로시간 면제 한도 분배 예시

- (현황<가정>) 조합원이 50명인 노조(타임오프 한도 최대 2,000시간)에서 근로시간면제자 1명, 무급 노조 전임자 2명이 활동 중인 상황

- (상황변경) 노조법이 개정되어 노조 전임자에게도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

- (타임오프 한도 배분) 명칭과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시간면제자로 의제, 타임오프 한도 2,000시간 내에서 3명에게 타임오프 한도를 배분*하고 이에 따라 급여 지급

- 만약 사용자가 각각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2,000시간(총 4,000시간) 만큼의 급여를 지급한다면,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됨(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사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노사 합의는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기존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로 이관(정부의 공익위원 추천권 배제)

 

<신구조문대비표>

노동조합법 개정, 노조 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 정비
노동조합법 개정, 노조 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 정비
노동조합법 개정, 노조 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 정비

< 개정 포인트 >

● ILO가 개선을 권고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금지 및 형사처벌 등의 입법적 관여를 삭제하면서도 ILO도 인정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도록 함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및 형사처벌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칙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부담하는 것이 자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임

- ‘노조 전임자’ 명칭을 삭제하고 ‘근로시간면제자’로 일원화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함

※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 근로의 의무가 있는 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해고자 등은 근로시간면제자가 될 수 없음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함

●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강행규정으로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거나,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더라도 이는 무효임

- 실제로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행위만으로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됨

● 개정 포인트

-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

-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됨

 

< 관련 판례 >

●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 의무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과도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결

- 대법원 2016.4.28. 선고 2014두11137

-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