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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 개정,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원칙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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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원칙 확립

(법 제37조)

< 개정배경 >

●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는 하나 사용자의 사업장 출입권, 비파업 근로자의 일할 권리 등도 함께 존중되어야 함

● 경사노위 공익위원들도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거나, 비파업 근로자의 출입·조업 및 정상적 업무를 저해하는 쟁의행위는 제한할 것을 권고

● 공익위원 권고안 : 직장점거를 통한 파업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사업장 출입권과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 생산시설 등의 점거 형태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거나,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

노동조합법 개정 ,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원칙 확립

< 현행규정 >

● 법 제37조에서 쟁의행위 기본원칙(목적·방법·절차·주체적 정당성)을 정하고, 쟁의행위의 금지 양태는 제42조에서 별도 규정

- <원칙규정> 제37조(쟁의행위 기본원칙) ①목적·방법·절차의 정당성 ②노조 주도가 아닌 쟁의행위 금지

- <관련규정>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폭력, 파괴행위, 주요시설 등에 대한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 쟁의행위는 근로제공의 소극적 거부로 정상적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며,

- 폭력·파괴 등의 행위를 수반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 개정법 내용 >

●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법에 명확히 하기 위해 쟁의행위 기본원칙(제37조)에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

※ 법 제37조 원칙 조항만 개정(3항 신설), 관련 규정 법 제42조는 현행 유지

<신구조문대비표>

노동조합법 개정 ,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원칙 확립

< 개정 포인트 >

● 점거형태의 쟁의행위를 새롭게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행정 해석과 판례의 입장을 쟁의행위 원칙조항에 명시(개정법 제37조 제3항)

● 대법원 ’90.6.5. 선고 90도1431

· 직장점거는 파업시 사용자에 의한 방해를 막고 변화하는 강세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퇴거하지 않고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에 체류하는 쟁의수단이므로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종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부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91.6.11. 선고 91도383

·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관리 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여 생산시설이나 주요 업무시설, 시행령 제21조*의 시설 등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1) 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

(2)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3) 건조ㆍ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 제외

(4) 항공기ㆍ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ㆍ착륙이나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5) 화약·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보관·저장 장소

(6)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 대법원도 법 제42조의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에 대한 점거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고 판시

● 대법원 ’18.12.27. 선고 2017도16870

· 병원 로비가 점거된다고 하여 병원 내의 수술실이나 입원실과 같이 환자의 수술과 치료하는 병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업무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주요업무시설로서 원천적으로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로 볼 수 없음

● 반면, 일반적인 시설(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 등이 아닌)에서의 부분적 · 병존적 점거는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사용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없는 범위에서 정당한 행위라고 판시

● 대법원 ’07.12.28. 선고 2007도5204

·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로 사무실 일부를 점거한 사안에서 점거한 곳의 범위와 평소의사용형태, 사용자측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이는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시설의 부분적·병존적인 점거로서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사용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점거행위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임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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