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조 관련 이의신청 사유 추가 (영 제14조의7)
< 개정배경 >
● 현행법상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교섭대표노조 확정 절차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현행규정 >
●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지 못한 경우, 과반수 노조라고 주장하는 노조의 통지에 따라 사용자는 그 내용을 5일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만약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공고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개정내용 >
●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고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유 추가
● 사용자의 과반수 노조 공고 해태로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가 지연되는 부작용 방지
<신구조문대비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영 제14조의10)
< 개정배경 >
● 현행법상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2년)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2년)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음
● 개정 노조법 제32조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이 3년으로 확대되어 더 이상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의 분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상황 발생
< 현행규정 >
●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협 유효 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그 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 한편,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협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단협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 개정내용 >
● 단협 유효기간과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별개 사안이며,
-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연계하여 확대할 경우, 신설·소수노조의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
● 노조법 제32조의 개정(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확대<2년→3년>)으로 단협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의 구별은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되,
-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고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까지로 일원화
<신구조문대비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명시 (영 제14조의11)
< 개정배경 >
● 개정 노조법 제29조의3에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
< 현행규정 >
● 노·사는 법 제29조의3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30일 내로 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결정을 하고 노·사에 통지해야 함
< 개정내용 >
● 노·사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 및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과태료 처분 관련 정비
(별표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수용)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권고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21.2.22. 의결)」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개정
●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는 과태료 감경 대상에서 제외,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산정 방식 명확화 등 과태료 처분 정비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제2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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