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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노동조합법

노동 쟁의 조정 중재, 긴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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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노동 쟁의 조정 중재, 긴급조정

< 개  요 >

 노동쟁의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

 

< 조  정 >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노사 당사자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설득하고, 필요 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노사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 개시 → 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할 시 조정 성립 및 노동쟁의 종결, 조정 불성립 시 정당한 파업 가능

*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조정기간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 공무원노동관계조정은 30일 이내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각 10일, 15일 이내,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중  재 >

 조정과 달리 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①노사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또는 ②일방이 단체 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개시

-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 할 수 없음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를 결정한 경우 당해 사건은 중재에 회부*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 금지(공무원노조는 파업제한)되며, 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 긴급조정 >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여 통상의 조정제도만으로 그 해결이 부적절한 경우 행하여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71조 제1항)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함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긴급조정 결정 공표·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통고(고용노동부장관) → 노동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 재개 불가) → 긴급조정에 의한 조정안 수락 및 중재 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사적 조정 중재 >

노사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로부터도 사적 조정 또는 중재를 받을 수 있음

* 사적 조정 시에도 공적 조정의 조정전치기간, 중재 시 쟁의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며, 사적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적 조정과 같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노사 당사자는 사적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 가능

 

< 노동쟁의 조정 절차 >

노동 쟁의 조정 중재, 긴급조정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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