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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노동조합법

산별 노조간부의 사업장 출입권을 인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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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간부의 사업장 출입권을 인정한 판례

창원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노1841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지회장이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조선소 내 ‘민주광장’에서 지회 주최 집회 참석을 위한 출입을 허가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회사는 피고인들에게 집회개시, 종료시간, 진행동선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조선소 내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회신 공문을 보냈습니다. 피고인들은 집회 개최일에 조선소 출입 통제담당직원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조선소 정문을 통과해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위 조선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이를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들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하지만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과 달리 피고인들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조합활동으로 인해 피해 회사의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과리 등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로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1. 집회는 하청노동자 상여금 요구 등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2. 집회는 광장에서 개최됐는데, 이 사건 사업장이 방위사업법상 주요방위산업체이고 국가중요시설 ‘가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시설이나 보안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의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3. 집회는 점심시간을 조금 넘긴 시간에 끝나기는 했지만 주로 점심시간 내에 진행됐고,

4. 집회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또는 물리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며,

5. 피고인들이 사업장에 들어가면서 폭행 등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적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 없고, 회사 측이 현장에서 명확하게 피고인들의 출입을 저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3. 의   견 

회사와 노동조합(하청지회) 사이에 비종사자 간부의 출입을 허용하는 단체협약 등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이 따로 없었고, 회사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출입금지를 공문으로 통보했음에도, 사업장 출입 행위가 정당행위로 무죄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개정 노조법 5조 2항(비종사자 조합원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의 개정 취지도 무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본 판결은 산별노조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권과 사업장 출입권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향후 대법원 결과에 따라 진행중인 동종의 다른 사건들에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 판결입니다.

 

※ 출처 : 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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