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동조합/노동조합법

노사협의회,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지원

반응형

노사협의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목  적 >

● 열린 경영을 통해 노사간 비전과 목표를 공유, 신뢰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일터혁신을 위한 과제제안 및 실천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근 거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설치대상 >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구 성 >

● 동수의 근로자·사용자 위원(각 3명 이상 10명 이내)

● 근로자위원 구성

-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자와 노조에서 위촉하는 자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

< 운  영 >

● 매 3개월마다 정기회의 개최(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 노·사위원 각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의결

 

< 임  무 >

● 협의 사항 :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등 17개 사항

● 의결 사항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5개 사항

● 보고 사항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등 4개 사항

노사협의회,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지원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 노사발전재단(02-6021-1058~62)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 사업목적 >

●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 일터 혁신 등을 도모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또는 사업장 및 단체 사업장

* 지원금 목적 외 사용 하였거나, 3년 연속 지원 받은 후 1년 미경과 사업장

● (지원내용) 단위 사업장 3천만원, 단체 사업장 4천만원 한도로 지원

* 총 프로그램 예산액의 10% 이상 자체부담 (단, 대기업 및 공공부문은 30% 이상)

● 지원대상 프로그램(2가지 이상 필수 선택)

1. 공생발전 프로그램

1-1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1-2 원·하청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2.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2-1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완화 프로그램

2-2 비정규직·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3. (고용노동분야) 정책적·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3-1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3-2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함께 일하기

3-3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프로그램

4.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프로그램

4-1 비정규직·파견·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계층 및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배려 등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를 통해 접수

 

< 사업추진체계 >

노사협의회,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지원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大賞) 선정 지원

○ 고용노동부(☏ 044-202-7598)

○ 노사발전재단(☏ 02-6021-1061)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 사업목적 >

●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에 확산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신청방법 >

노사협의회,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지원

● 반드시 노·사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

● 중소기업 ‧ 대기업 ‧ 공공기관을 구분해 신청

 

< 선정절차 >

노사협의회,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지원

< 선정기업 지원내용 >

● 유효기간: 우수기업·대상(大賞)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 지원내용

노사협의회,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지원

※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위 내용 중 일부내용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출처 : 고용노동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