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목 적 >
● 열린 경영을 통해 노사간 비전과 목표를 공유, 신뢰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일터혁신을 위한 과제제안 및 실천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근 거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설치대상 >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구 성 >
● 동수의 근로자·사용자 위원(각 3명 이상 10명 이내)
● 근로자위원 구성
-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자와 노조에서 위촉하는 자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
< 운 영 >
● 매 3개월마다 정기회의 개최(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 노·사위원 각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의결
< 임 무 >
● 협의 사항 :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등 17개 사항
● 의결 사항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5개 사항
● 보고 사항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등 4개 사항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 노사발전재단(02-6021-1058~62)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 사업목적 >
●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 일터 혁신 등을 도모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또는 사업장 및 단체 사업장
* 지원금 목적 외 사용 하였거나, 3년 연속 지원 받은 후 1년 미경과 사업장
● (지원내용) 단위 사업장 3천만원, 단체 사업장 4천만원 한도로 지원
* 총 프로그램 예산액의 10% 이상 자체부담 (단, 대기업 및 공공부문은 30% 이상)
● 지원대상 프로그램(2가지 이상 필수 선택)
1. 공생발전 프로그램
1-1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1-2 원·하청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2.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2-1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완화 프로그램
2-2 비정규직·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3. (고용노동분야) 정책적·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3-1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3-2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함께 일하기
3-3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프로그램
4.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프로그램
4-1 비정규직·파견·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계층 및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배려 등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를 통해 접수
< 사업추진체계 >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大賞) 선정 지원
○ 고용노동부(☏ 044-202-7598)
○ 노사발전재단(☏ 02-6021-1061)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 사업목적 >
●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에 확산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신청방법 >
● 반드시 노·사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
● 중소기업 ‧ 대기업 ‧ 공공기관을 구분해 신청
< 선정절차 >
< 선정기업 지원내용 >
● 유효기간: 우수기업·대상(大賞)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 지원내용
※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위 내용 중 일부내용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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