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각종 지원제도

(71)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고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재직근로자 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재 직장 소속 근로자와 채용 예정자, 구직등록자에게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직업 훈련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입니다. ▶ 재직근로자 훈련은 자체훈련 시설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우편훈련, 인터넷훈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은 훈련직종에 따라 고시된 훈련비용의 80%~100%까지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구직자, 채..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 신규고용,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 육아휴직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 고용촉진장려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장도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촉진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대상근로자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고용촉진지원사업은‘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으로 구성됩니다.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과 지원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절차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관련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계속고용장려금) 설명, 안내문 사업주 관련 문의 *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신청 및 기타 상세내용은 이전 포스팅 참조 ● 정년을 6 0 세 미만으로 설정해서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61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60세 이후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하는 등 지원요건을 갖추었다면 지원됩니다. ● 정년 후 계속고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기업에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경우 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도 지원되나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 부정수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 지원금은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간(분기별로) 지원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로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날을 의미 (지원기간 기준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이전 포스팅의 가이드 참조) *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간(분기별로) 지원 ● 지원기간 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 지원기간 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장려금 지원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정년 다음날부터 1년까지 지급합니다. * 장려금 지원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근로자는 정년 다음날부터 1년까지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 ●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1년이내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지원기간 지원요건3 1년이내에 신청 3.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 해야 합니다 ●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요건 4 지원기간 기준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4. 지원기간 기준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에서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이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100인 미만인 사업주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지원기간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 수 및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각각 더해 나눈 것으로 합니다. * 지원기간 기준일은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정년에 도달하여 최초로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자세한 내용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년이상 계속해서 운영,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명시 지 원 대 상 ●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단위로 합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가이드, 운영 및 지원 방법, 절차, 상세설명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은? ● 정년 연장(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 위 3가지 중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 ..
2021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노동법 요약 총정리 2021년에 변경되거나 새로 도입된 주요 노동정책과 노동법에 대해 요약 정리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및 예술인의 고용안전망 강화 ● (가입대상)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미만 예술인은 포함, 65세 이후 신규자는 제외) ● (보험료율) 실업급여 1.6%(예술인 사업주 각 0.8% 부담) ● (실업급여) 이직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이직전 12개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를 120일~270일 동안 지급 ●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유산· 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고용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1, 7591)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자치단체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는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노사협력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단체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근거 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 및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고용·인적자원개발, 노사관계안정 등 지역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심의하는 회의체 ● (지원내용) ‘지역노사민정협..
택시기사 소득 안정 자금 지원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개요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 총 640억 원(8만명 × 80만원) ● 광역자치단체 ●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일반택시기사 1인당 80만원 일시 지급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1.6.1. 이전에 입사하여 '21.8.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①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3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개요 및 2021 상반기 성과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게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생계비를 융자 지원하므로써 가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내용 - 융자종류 및 한도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 3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21년 266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다만, 비정규직근로자(일용, 단시간, 파견, 기간제)는 소득요건 비적용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 담보여부: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
고용위기 업종, 전략업종 집중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센터에서 지역 전략업종, 고용위기업종에 대해 집중 취업(채용)지원서비스 서울고용센터 여행업 운영사례(2021.1.25.∼)를 모든 센터로 확대 센터별로 1∼3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총 103개 업종 집중 지원 ● 고용노동부의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역․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전략업종, 고용위기업종에 대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는 지역 전략업종 기업들의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여 고용회복을 지원하고, 고용위기업종의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올해 1월부터 서울고용센터 「여행업 특별취업지원팀」 운영을 통해 여행업 이직(예정)자 967명에게 취업상담 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145명이 취업에 ..
중소기업 중소사업주 지원,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시행 중소사업주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시행 - 직업훈련 참여 문턱은 낮추고, 다양하고 우수한 훈련과정 제공 - ● 2021. 8. 2.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상시 모집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훈련 참여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사업주직업훈련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을 시범운영한다. ● 사업주직업훈련지원 사업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0만 개 기업, 2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지원을 받아 왔다. ㅇ 그러나, 정부로부터 훈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기관 사전 인정, 훈련과정 적합 심사 등 절차가 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