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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지원제도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계속고용장려금) 설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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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관련 문의

*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신청 및 기타 상세내용은 이전 포스팅 참조

● 정년을 6 0 세 미만으로 설정해서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61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60세 이후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하는 등 지원요건을 갖추었다면 지원됩니다.

 

● 정년 후 계속고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기업에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경우 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도 지원되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제4조에 따르면,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운영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문화한 시점부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명시한 이후 제도를 적용받은 근로자부터 지원됩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직종별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재) 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지원되나요?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부터 직종별로 상이한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직종별로 정년 연장·폐지·계속고용(재고용) 등 다양한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지원됩니다.

 

● 기존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회사 사정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고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정년 도달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사정에 따라 재고용대상자를 선별적으로 정하는 경우는 적합한 계속고용제도로 볼 수 없습니다. 노사합의를 통해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내용으로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게 변경한 경우는 지원됩니다.

 

●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또는 계속고용·재고용)를 여러 번 도입해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한정된 예산에서 보다 많은 기업이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별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 개의 사업장을 별도의 사업주로 인정할 수 있나요?

계속고용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주는 ‘그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개인 기업은 기업주인 ‘개인’이며, 법인은 ‘법인’ 그 자체가 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없는 10인 미만의 기업은 정년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정년 나이, 퇴직일, 시행일 등이 명시되어 있는 규정, 내부 지침 및 시달 공문 등과 함께 당시 정년 규정에 따라 운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객관적인 자료는 사내 인트라넷 게시 및 전체 메일을 통한 공지, 정년퇴직을 사유로 피보험자격상실을 신고한 이력 등을 말하며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기업이 계속고용장려금을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지급 받은 경우 나머지 지원기간에 대한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지급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1년을 초과할 경우 신청 권리가 소멸됩니다.

 

● 회사 규정을 통해 정년 연령에 도달하는 해를 기준으로 상반기 출생자는 6월 31일, 하반기 출생자는 12월 31로 정년퇴직일을 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은 언제로 볼 수 있나요?

‘정년 도달일’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노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정한 연령을 의미합니다. 생년월일 상으로는 정년 시점이 지났어도 회사 규정에서 정한 정년퇴직일을 정년 도달 일로 봅니다.

 

● 장려금을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취업규칙에 명시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바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건 충족을 위해 취업규칙에 명시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변경하는 것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하려는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계속고용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취업규칙에 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만약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소급해서 명시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고용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20.1.1.부터 ’21.12.31. 사이에 첫 번째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 정년을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한 경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정년을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정도로 관행화된 근로조건을 달리해 온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일부만 정년을 운영하였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취업규칙에 재고용제도를 넣을 때 재고용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실제 재고용 시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되나요?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지원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지원이 되나요?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재고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속고용장려금은 일자리안정자금과 지원 목적 및 취지가 다르므로 중복지원도 가능합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이 정년을 새로이 설정한 경우 지원되나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년이 없거나 정년을 폐지한 기업이 새로이 정년을 도입하는 경우 이전의 정년이 없었던 시기보다 고용연장이 된 것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계속고용장려금)

근로자 관련 문의

 

●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있다면 지원대상이 되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제도 시행 이후 정년에 도달하여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재고용형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나요?

재고용형 계속고용제도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계약 갱신으로 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어도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지원 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정년 적용을 받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정년까지 근무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년에 이르거나 정년퇴직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 대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도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단시간 근로자라도 정년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대상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년 연장 이후 근로자가 지원금 대상기간 중 단기간(1개월 미만 등) 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했을 경우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한 경우라도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월의 임금이 지급 된 경우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임금이 장려금 지원 수준(’20년 월 30만 원)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 계속(재)고용의 경우 정년퇴직자의 퇴직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를 한 후 재고용일로 다시 취득 처리해야 하나요?

정년의 변경 없이 계속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퇴직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해당 근로자의 퇴직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면 됩니다.

 

● 월 임금이 6,860,000원(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8,23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했는데,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으로 특정 월의 임금이 6,860,000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상여금 또는 성과급 등의 별도 수당으로 인해 특정 월의 임금이 일시적으로 6,86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만 장려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나요?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기간을 정하지 않는 등으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결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이르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라면 지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중 고용으로 인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이중 취득된 근로자는 피보험자 수(전체 피보험자 수,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 100인미만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피보험자 수, 해당 분기 월말 피보험자 수 등)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해당 기업 외에 타 사업장에도 고용되어 이중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피보험 자격 취득을 정리하고, 이후 피보험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①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1년간 고용을 연장하기로 했으나,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1년을 초과한 근무기간도 지원되나요?

고용을 1년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장려금 대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고, 그 기간이 해당 사업장의 지원기간(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간) 이내라면 그 기간까지 지원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문

210428 (최종)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_전단파일 축소.pdf
1.09MB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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