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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지원제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1년이내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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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1년이내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지원기간

지원요건3

1년이내에 신청

 

3.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 해야 합니다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1년이내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지원기간

 

지원요건 4

지원기간 기준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4. 지원기간 기준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에서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이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100인 미만인 사업주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 비율 산정방법 >

지원기간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 수 및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각각 더해 나눈 것으로 합니다.

* 지원기간 기준일은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정년에 도달하여 최초로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 참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1년이내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지원기간

 

< 100인 미만 피보험자 수 산정방법 >

지원기간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 수를 더해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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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한도

 

< 산정대상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제도 시행 전에 정년에 도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1년이내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지원기간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① 해당 사업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근로한 총 기간이 1년이 넘었어도 정년 도달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단절 기간이 있으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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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 등을 판단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④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름)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⑥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근로자(해당 월에 한해 적용)

⑦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근로자(해당 월에 한해 적용)

 

< 지원금 산정방법 >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합니다.

* 일한 날짜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 원을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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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한도 >

지원금 상한액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20%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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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분기의 평균 피보험자가 1~5인 이하인 경우 2명으로 계산하여 상한액은 180만 원(= 2명 × 90만 원) 입니다.

- 지원금 상한액 산정 기준은 사업주(법인, 개인사업자) 단위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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