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요건3
1년이내에 신청
3.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 해야 합니다
●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요건 4
지원기간 기준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4. 지원기간 기준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에서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이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100인 미만인 사업주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 비율 산정방법 >
● 지원기간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 수 및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각각 더해 나눈 것으로 합니다.
* 지원기간 기준일은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정년에 도달하여 최초로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 참조)
< 100인 미만 피보험자 수 산정방법 >
● 지원기간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 수를 더해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것으로 합니다.
지원수준 및 한도
< 산정대상 근로자 >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제도 시행 전에 정년에 도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음
●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① 해당 사업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근로한 총 기간이 1년이 넘었어도 정년 도달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단절 기간이 있으면 제외
②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 등을 판단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④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름)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⑥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근로자(해당 월에 한해 적용)
⑦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근로자(해당 월에 한해 적용)
< 지원금 산정방법 >
●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합니다.
* 일한 날짜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 원을 곱합니다.
< 지원금 한도 >
● 지원금 상한액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20%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분기의 평균 피보험자가 1~5인 이하인 경우 2명으로 계산하여 상한액은 180만 원(= 2명 × 90만 원) 입니다.
- 지원금 상한액 산정 기준은 사업주(법인, 개인사업자) 단위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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