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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지원제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년이상 계속해서 운영,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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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대  상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단위로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년이상 계속해서 운영,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명시

< 중견기업 여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 지원예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① 부동산업

② 일반유흥 주점업

③ 무도유흥 주점업

④ 기타 주점업

⑤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⑥ 무도장 운영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지원요건 1

1년이상 계속해서 운영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단절 없이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의 전날부터 역산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단절 없이 정년을 운영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년이상 계속해서 운영,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명시

계속고용제도 운영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이 넘었어도 정년을 간헐적으로 운영 했다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년이상 계속해서 운영,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명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야 정년운영이 인정됩니다.

- 명시적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정년을 운영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정년이 없었던 사업장에서 정년을 새로이 설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요건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명시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다음의 제도를 의미합니다.

- 정년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 위 3가지 중 기업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관련 요건이 한시적 완화 >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은 채 계속고용제도를 실제로 운영 중인 기업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 놓지는 않았지만,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정년 도래 근로자 모두를 계속고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와 그 시행일을 소급하여 명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합니다.

* 변경절차

- 10인 이상 지방관서에 취업규칙 변경신고

- 10인 미만 인사규정,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근로자 동의)

3)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은 2번에서 정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20.1.1.부터 ’21.12.31. 사이에 첫 번째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있는 곳입니다.

* ’19.12.31. 이전에 이미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근로 중인 근로자는 지원 불가

예시

- 정년 도래일 : ’20.12.31.

- 취업규칙 소급 시행일 : ’20.11.30.

- 취업규칙 변경내용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20.11.30.로 한다.

 

< 정년 연장 >

 현 정년에서 1년 이상 연장해야 합니다.

* 다만, 60세 미만은 61세 이상으로 연장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정년을 58세로 정했어도 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가 되는 것이므로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만 지원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정년 폐지 >

기존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 >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 정년퇴직한 근로자와 3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재고용계약 한 경우 지원

*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 재고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으나,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중간에 퇴직한 경우 근무기간에 한해 지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제도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내용 중 다음의 문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하는 경우 재고용 할 수 있다.(×)

~~ 회사 사정이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 일정 심사를 거쳐 재고용한다.(×)

* 다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 합의로 정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고용한 경우에는 지원됩니다.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 예시

ⓛ 건강상의 이유 

② 해당 직무가 폐지된 경우 

③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을 상실한 경우 

④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와 같은 경영사정상 계속고용이 어려운 경우

 

※ 계속고용제도 도입 관련 취업규칙 예시, 일정한 심사(근무평가 등)를 거쳐 재고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예시 등은 이전 포스팅의 상세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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