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원 대 상
●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단위로 합니다.
< 중견기업 여부 >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 지원예외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① 부동산업
② 일반유흥 주점업
③ 무도유흥 주점업
④ 기타 주점업
⑤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⑥ 무도장 운영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지원요건 1
1년이상 계속해서 운영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단절 없이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의 전날부터 역산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단절 없이 정년을 운영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운영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이 넘었어도 정년을 간헐적으로 운영 했다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야 정년운영이 인정됩니다.
- 명시적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정년을 운영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존에 정년이 없었던 사업장에서 정년을 새로이 설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요건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명시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는 다음의 제도를 의미합니다.
- 정년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 위 3가지 중 기업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관련 요건이 한시적 완화 >
●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은 채 계속고용제도를 실제로 운영 중인 기업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 놓지는 않았지만,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정년 도래 근로자 모두를 계속고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와 그 시행일을 소급하여 명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합니다.
* 변경절차
- 10인 이상 지방관서에 취업규칙 변경신고
- 10인 미만 인사규정,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근로자 동의)
3)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은 2번에서 정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20.1.1.부터 ’21.12.31. 사이에 첫 번째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있는 곳입니다.
* ’19.12.31. 이전에 이미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근로 중인 근로자는 지원 불가
● 예시
- 정년 도래일 : ’20.12.31.
- 취업규칙 소급 시행일 : ’20.11.30.
- 취업규칙 변경내용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20.11.30.로 한다.
< 정년 연장 >
● 현 정년에서 1년 이상 연장해야 합니다.
* 다만, 60세 미만은 61세 이상으로 연장
●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정년을 58세로 정했어도 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가 되는 것이므로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만 지원됩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정년 폐지 >
● 기존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 >
●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 정년퇴직한 근로자와 3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재고용계약 한 경우 지원
*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 재고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으나,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중간에 퇴직한 경우 근무기간에 한해 지원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제도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내용 중 다음의 문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하는 경우 재고용 할 수 있다.(×)
~~ 회사 사정이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 일정 심사를 거쳐 재고용한다.(×)
* 다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 합의로 정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고용한 경우에는 지원됩니다.
●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 예시
ⓛ 건강상의 이유
② 해당 직무가 폐지된 경우
③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을 상실한 경우
④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와 같은 경영사정상 계속고용이 어려운 경우
※ 계속고용제도 도입 관련 취업규칙 예시, 일정한 심사(근무평가 등)를 거쳐 재고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예시 등은 이전 포스팅의 상세내용 참조
'● 각종 지원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 부정수급 (0) | 2021.08.06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1년이내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지원기간 (0) | 2021.08.06 |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가이드, 운영 및 지원 방법, 절차, 상세설명 (0) | 2021.08.06 |
2021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노동법 요약 총정리 (0) | 2021.08.05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고용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지원 (0) | 2021.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