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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지원제도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가이드, 운영 및 지원 방법, 절차,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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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운영 및 지원 방법, 절차, 상세설명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은?

정년 연장(1년 이상 연장)

정년 폐지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 위 3가지 중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

 

어떤 기업이 지원받나요?

대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100인 이상인 기업 중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를 넘는 기업은 제외 (기타 지원제외 기업은 다음 포스팅 참고)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운영 이후 제도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발생하면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절차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운영 및 지원 방법, 절차, 상세설명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노사합의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시행하기로 명시한 날짜가 제도 시행일이 됩니다.

< 예   시 >

A기업이 2019년 7월 1일, 단체협약을 통해 2019년 12월 1일부터 정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면 2019년 12월 1일이 제도 시행일이 됨

 

지원기간 기준일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정년에 도달하여 최초로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날이 지원기간 기준일이 됩니다.

< 예   시 >

●  B기업은 2019년 7월 1일, 단체협약을 통해 2019년 12월 1일부터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후 최초로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이 2020년 2월 1일이라면 다음날인 2월 2일이 지원기간 기준일이 됨.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운영 및 지원 방법, 절차, 상세설명

 

급격한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25 25~49세는 ’17년 대비 172만 명 감소, 65세 이상은 344만 명 증가

60대는 ’20년부터 급증, ’24년에는 ’19년 대비 168만 명 증가, 60~64세는 ’22 43만 명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고령인력 활용이 불가피합니다

고령인력의 높은 근로 의지 등을 고려하여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 이후 재취업 시 근로조건이 악화되므로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 도달자의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활용하면 고령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여 장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가이드

최종_21년_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_웹용.pdf
2.46MB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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