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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지원제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고용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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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1, 7591)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고용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지원

< 사업목적 >

● 자치단체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는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노사협력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단체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근거 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 및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고용·인적자원개발, 노사관계안정 등 지역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심의하는 회의체

● (지원내용)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 지원, 파트너십 구축, 회의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지원

* 광역자치단체는 최대 80백만원,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40백만원 한도 지원(재정자립도 고려 광역은 45~55%, 기초 최대 15~25% 지방비 매칭 조건 지원)

- 본회의 및 하부협의체 개최 비용, 지역 고용노동 현안의제 관련 지역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협약 체결 등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추진, 광역지자체 사무국 운영비 등

 

< 사업추진체계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고용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지원

 

고용·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지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031-760-7734, 7738)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www.keli.kr)

 

< 사업목적 >

● 산업현장의 노사문제를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용·노사관계 전문가를 양성하여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도모

- 각 지역별 노사관계단체 및 지도자들의 참여와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와 인적기반 조성

 

< 교육 운영기관 >

● 6개 권역별 운영기관에서 「고용·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운영

* (’21년 운영기관) 서울권(고려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인노무사회), 경기·중부권(한경대), 부산·경남권(부산대, 경남경총), 대구·경북권(대구대), 광주·전라권(전남대), 대전·충청권(한남대)

 

< 교육생 선발 >

● 매년 2월 중 각급 운영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지원한 신청자 중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교육생 선발(기관당 정원 20명 ~ 30명)

* 중소기업 무노조 근로자 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사 공동으로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

 

< 교육기간(시간) 및 교육내용 >

● 매년 3월~12월 중 최소 5개월(60H)에서 최대 10개월(120H)범위 내에서 기관별 제 형편에 따라 자체적 실시

- 노사관계 이론, 노동관계법·제도의 이해 등 노사관계 분야(전체 교육시간의 50% 이상), 기타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편성한 특강, 세미나, 국내·외 연수, 비대면 교육 실시

* 전체 교육시간의 75%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 한하여 수료 인정

 

< 교육비용 >

● 운영기관은 총 교육비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교재비, 국내·외 연수비용 등을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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