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게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생계비를 융자 지원하므로써 가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내용
- 융자종류 및 한도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 3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21년 266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다만, 비정규직근로자(일용, 단시간, 파견, 기간제)는 소득요건 비적용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 담보여부: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접수
근로복지공단, 2021년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근로자 14,509명(특고 2,877명 포함), 845억원 지원
● 근로복지공단은 '21년도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근로자 14,509명에게 84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눈에 띄는 실적은 올해 신설된 자녀 양육비(대상: 만 7세 미만 자녀) 2,923명, 145억원 지원과 ‘20년 12월부터 전면 확대된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2,877명, 166억원 지원이다.
●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지원은 일반은행에서도 융자요건 등에 대해 문의가 들어 올 만큼 공공기관으로써 적극적인 사업 확대로 주목받고 있다.
● 전체 생활안정자금 8개 융자종목 중 혼례비 213억원(25.2%), 자녀양육비 145억원(17.1%), 자녀학자금 129억원(15.2%), 의료비 100억원(11.8%), 임금감소생계비 80억원(9.5%) 순으로 집행되었으며, 그 밖에 의료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가 있다.
●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혼례․장례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백만원(융자종목당 2~2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신속‧간편하게 융자받을 수 있다.
●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융자재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임금체불 근로자는 6월 9일부터 별도 분리하여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실적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실적
- ’96년 사업 시행 후 ’21.6.현재까지 총 299,145명에 1조 6,816억원 지원
● 연도별 융자종목별 지원 실적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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