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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지원제도

중소기업 중소사업주 지원,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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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주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시행

- 직업훈련 참여 문턱은 낮추고, 다양하고 우수한 훈련과정 제공 -

중소기업 중소사업주 지원,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시행

 2021. 8. 2.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상시 모집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훈련 참여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사업주직업훈련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을 시범운영한다.

 사업주직업훈련지원 사업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0만 개 기업, 2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지원을 받아 왔다.

ㅇ 그러나, 정부로부터 훈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기관 사전 인정, 훈련과정 적합 심사 등 절차가 까다로워 중소기업엔 높은 문턱으로 작용했다.

ㅇ 또한, 위탁하여 훈련을 하려는 경우에도 적당한 훈련과정을 찾기도 어렵고, 기업에 맞는 훈련과정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훈련과정을 제공하고자 한다.

ㅇ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최근 3년간 훈련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중소기업에게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되고,

ㅇ 발급받은 카드로 위탁훈련을 실시하려는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사전에 엄선된 우수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을 자부담 10%의 비용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ㅇ 또한, 스스로 자체적인 훈련을 실시하려는 중소기업도 훈련계획 수립, 훈련과정 설계, 훈련실시 등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컨설팅을 받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이와 같은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중소기업에 장기적인 직업훈련체계가 정착되도록 최대 3년간 지원된다.

 훈련기관과 과정은 사전 모집(6.30.~7.13.)하여, 7. 30. 현재 총 58개 훈련기관, 1,089개 과정이 선정됐으며,

ㅇ 이 중에는, 특히 소프트웨어 등 신기술 분야 64개 과정, 기계‧전기전자 분야 76개 과정, 경영‧회계 분야 711개 과정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우수한 훈련과정이 준비되었다. <붙임 2. 훈련기관 및 주요 과정 참조>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은 8월 2일부터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하여, 올해 연말까지 500개 기업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분석한 후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ㅇ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www.hrdkorea.or.kr, 052-714-8274)을 통해 신청 자격, 신청 절차 및 구체적인 지원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개요

 추진배경

- 복잡한 행정절차와 지원요건 충족 곤란 등으로 중소기업의 훈련참여가 어려워, 기업의 행정부담은 최소화로 활성화 및 자율적 훈련과정 운영, 민간의 우수 훈련과정 유입 도모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1. 카드 발급대상

- (자격) 최근 3년 동안 훈련 관련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21년 500개 기업)

- (선정절차) ①기업에서 관할 공단 지부지사로 신청, ②컨설팅(참여 이유, 희망훈련 등) 후 발급

2. 카드 사용처

- 카드 사용처로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인정

3. 카드 사용방법

- (지원 한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 참여에 소요되는 비용(자부담 10%)

* 예외적으로, 컨설팅 등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용지원 한도 240%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4. 세부 과정운영

- 훈련 개시나 과정운영은 훈련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 HRD-Net 등록*

* 최소정보만 사전 등록(과정명, 직종, 기간, 시간, 훈련비, 훈련생 정보, 수료 여부, 자부담 증빙)하되, 과정심사와 각종 확인 절차는 생략

- (수료 기준) 훈련기관 자체기준 적용하되 별도 기준이 없으면 정부기준 적용(전체 시간의 80% 이상 이수)

- (신규 사업장 사후관리) 사업주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 외에 3개년 동안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수행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8.1 중소사업주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시행(일학습병행과).hwp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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