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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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클린사업장 조성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 사업목적 >
●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① 클린 인정(전체개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위험성 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공단·민간대행기관의 감독·점검·기술지원 사업장(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50~70% 지원)
* 지원조건: 현장방문 컨설팅 시 제기된 작업장의 사망사고 등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적 사항 (안전보건교육, 안전검사 등) 전부개선
* 지원품목: 위험기계 방호장치, 작업공정개선설비, 환기설비, 직업병 예방설비 등
② 추락방지 안전시설(일부개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50~65% 지원, 건설업에 한함)
* 지원품목: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임차 및 구입비용)
③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일부개선) :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또는 사고사망 예방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삭기, 로더, 타워크레인 등 방호장치, 화재·폭발, 끼임, 추락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④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을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관리주체(산업단지 당 10억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
* 지원품목: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자료실 및 상담실,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샤워·세탁시설 등)
* 해당 사업장의 시설개선 총 비용 중 사업주 부담금 50%, 보조금 50%(매칭펀드방식). 단, 제조·서비스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총 비용 중 보조금 70% 지원,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총 비용 중 보조금 50~65% 지원, 일부품목에 대해 정액지원
● 지원내용
- 점검·감독·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사고사망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비용 지원
- 클린 인정의 경우, 보조 대상자는 보조심사위원회 “보조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자금지원 이후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
< 사업추진체제(지원절차) >
● 클린 인정(고위험개선, 산업단지 지원)
● 추락방지 안전시설
클린사업장 조성 - 안전투자 혁신사업
< 사업목적 >
●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노후 위험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안전인증 제도 도입 이전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및 권동식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하는 소유주와 노후 뿌리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지원조건
- (지원범위) 이동식기계 교체 및 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50% (1억원 한도) 지원
- (지원방식) 리스·할부(이동식기계, 설비공사), 보조(설비공사에 한함)
※ 리스·할부는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해야 하며, 리스 보증금을 정부에서 지원, 사업주는 잔여 리스료(이자+취득원가 일부) 부담, 보조는 일시금 직접 납부
● 지원내용
- (이동식기계 교체)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교체 시 리스 또는 할부의 방식으로 교체 대상 위험기계와 동일한 품목에 한하여 지원
- (설비공사) 뿌리공정 개선 및 리프트 교체 시 리스·할부 또는 보조의 형태로 장비구매·설치, 해체, 관련법령 준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 사업추진체제(지원절차) >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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