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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지원제도

2021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노동법 요약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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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변경되거나 새로 도입된 주요 노동정책과 노동법에 대해 요약 정리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 추진배경 >

●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및 예술인의 고용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

● (가입대상)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미만 예술인은 포함, 65세 이후 신규자는 제외)

● (보험료율) 실업급여 1.6%(예술인 사업주 각 0.8% 부담)

● (실업급여) 이직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이직전 12개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를 120일~270일 동안 지급

●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유산· 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시 출산일 직전 1년간월평균 보수의 100%를 출산일 전후 90일 동안 지급

2021년 달라지는 노동정잭, 노동법 요약 총정리

건설일용노동자 기능향상 지원

< 추진배경 >

● 취업수당 지급 및 참여자 확대를 통해 건설 취업률 향상 도모

< 주요내용 >

● 훈련수당 감액: 일 16천원 → 일 15천원

● 취업수당 신설: 수료생이 훈련 수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건설업 사업장 또는 건설 현장에 취업하여 10일 이상 일한 경우 취업수당 15만원 지급

* 근로내역의 인정은 고용보험 또는 퇴직공제 신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함

* 훈련 수료생당 (역월상)연 1회에 한해 지급

● 훈련제외 규정 완화: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자도 훈련 참여 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 추진배경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

< 주요내용 >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지원 원칙

● 예외

① 공동주택 경비·청소원(全규모)

②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까지)

③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300인 미만까지)

④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  지원요건 :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도 지원

●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5인 미만 사업체 월 최대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 5만원

*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 추진배경 > 

●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

●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 집합금지·제한명령으로 휴업시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 신고 기간 연장(30일)

● 지원 사업주 요건이 되는 매출액 비교시점 확대 (2019년 매출액 비교 허용)

● 근로시간 단축 기준이 되는 실근로시간에서 소정 근로시간으로 변경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 추진배경 >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 주요내용 >

● 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업종별 단계적 시행

- ’18.7월 : 300인 이상(특례제외업종은 ’19.7월부터)

- ’20.1월 : 50~299인

- ’21.7월 : 5~49인

●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 ’20.1월: 300인 이상 → ’21.1월: 30~299인 → ’22.1월: 5~29인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추진배경 >

●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매출액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 지원함으로써 ‘21년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처

< 주요내용 >

● 지원사업 기간 연장

- ’20.1.1 ~ ’21.6.30에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21.12.31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신설)

< 추진배경 >

● 화학물질 정보전달 강화

< 주요내용 >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MSDS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화학물질 규정량 조정

< 추진배경 >

●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

< 주요내용 >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

* 현행 대비 하향 18종, 상향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추진배경 >

●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

● 중소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6.8.~)

●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추가(7.1.~)

● 특고종사자의 육아·질병휴직 등으로 휴업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 의무 적용(7.1.~)

 

간병급여 지급

< 추진배경 >

● 전문간병인에게 간병을 받을 경우 일반 간병과 차등하여 지급함으로써 간병의 질 향상 추구

< 주요내용 >

● 상시간병급여: 44,760원(전문) 41,170원(일반)

● 수시간병급여: 27,450원(전문) 27,450원(일반)

 

산재노동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

< 주요내용 >

● 산재노동자에 대한 취업안전망 강화 및 신청일에 따른 훈련수당 차등지급 해소

< 추진배경 >

●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3년 이내 신청(’21.2.1. 시행)

* 3년 이내 신청시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 추진배경 >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 주요내용 >

● (대상)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건설 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 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 (내용)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근로지원인 제도

< 추진배경 >

● 근로지원인 임금액 인상

< 주요내용 >

● 근로지원인 임금액

-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8,720원)

※ 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근로지원인임금×120%)

● 근로지원인 1명이 장애인근로자 3명까지 동시지원 가능

※ 30% 가산수당 적용

 

장애인 인턴제

< 추진배경 >

● 인턴제 중증장애인 참여 가능 장애 유형 변경

< 주요내용 >

● 인턴제 참여 가능 중증장애인 장애유형 변경 (당초)‘장루요루’→ (변경) ‘심장’

 

장애인취업성공 패키지

< 추진배경 >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단계별 전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 안정 도모

< 주요내용 >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수당 인상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최대 25만원)

(2단계) 직업능력 향상 (월 최대 284천원)

- 장애인전용 직업훈련 등 연계

(3단계) 집중 취업알선

- 취업성공시 최대 150만원(월50만원, 3개월)

-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구직활동 수당 최대 150만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추진배경 >

●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의욕 고취 및 고용안정을 지원

< 주요내용 >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월 5만원(교통바우처 방식)

- 최저임금적용제외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자 대상

 

장애인 고용노동부담금 인상

< 추진배경 >

● 장애인 고용비용 등을 고려 부담금 인상

< 주요내용 >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월 부담금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금이 월 1,078,000원~1,795,310원에서 월 1,094,000원~1,822,480원으로 인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 추진배경 >

●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확대

* (현행)육아휴직 1호 사용자에 대해 사업주에게 월 1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 지급

→ (개정)육아휴직 1-3호 사용자에 대해 월 10만원의 인센티브 지급 (2, 3호 인센티브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호 사용자에 대해 월 10만원의 인센티브 지급 (신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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