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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지원제도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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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 부정수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지원금은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간(분기별로) 지원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로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날을 의미

(지원기간 기준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이전 포스팅의 가이드 참조)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 부정수급

*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간(분기별로) 지원

 

지원기간 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 부정수급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 부정수급

 

지원기간 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 부정수급

장려금 지원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정년 다음날부터 1년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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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금 지원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근로자는 정년 다음날부터 1년까지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

< 신청시기 >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최초 신청은 반드시 1년 이내 에 해야 하며 나머지 지원금은 매 분기마다 신청합니다.

- 다만, 최초 신청 후 나머지 지원금의 신청을 놓친 경우 라면 지원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 부정수급

장려금 지원기간이 1년이 안되어 지원기간이 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연장된 지원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 부정수급

- 장려금 지원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근로자가 많은 경우 정년 도달일이 가장 늦은 근로자의 지급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나,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원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등에 한해 1~2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사업주 단위로 제출해야 하며 고용연장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의 지점(지사) 근로자인 경우 신청은 본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이 명시된 자료

- 10인 미만 및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은 정년 규정에 대해 당시 정년을 실제로 운영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 여기서 객관적인 자료는 정년 규정에 대한 사내 인트라넷 게시 및 전체 메일을 통한 공지, 정년퇴직 사유로 피보험자격상실을 신고한 이력 등을 말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지원 불가

-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후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전화 : 국번없이 1350)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제출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운영규정 등)

-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경우 기존에 60세 이상으로 정한 정년을 폐지하거나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내부규정 등

- 정년퇴직자 계속(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경우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하는 내용을 명시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 재고용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 장려금의 상호 조정 등 >

계속고용장려금이 다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 등과 중복될 경우 다음의 원칙에 따라 상호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 조치기간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만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과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가) 및 제2호나)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가)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이하 "일자리 함께하기"라 한다)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부 정 수 급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과 함께 최고 5배의 추가징수, 지원금 지급 제한이 있습니다.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부정수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행정적 제재(고용보험법: 법 제35조, 시행령 제56조, 시행규칙 제78조 등)

 부정수급을 하려고 한 자 

- 1년 범위 내에서 지급 제한

- 나머지 지원 및 지급 받고자 하는 지원금은 모두 부지급

부정수급을 한 자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명령

- 1년 범위 내에서 지급제한

- 지급제한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

-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2~5배 추가징수

 사법적 제재(형법 제347조, 형법 제137조, 형사소송법 제234조)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할 수 있음

* 브로커(컨설팅 업체 등) 등 제3자와의 부정행위는 형법상 사기 및 교사죄로 고발 가능

 

< 부정행위 유형 예시 >

지원금 요건에 맞추기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규정을 거짓으로 만들어 넣은 경우

계속고용제도 시행 1년 이내에 지원금 신청'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시행일을 위·변조하는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를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원금 산정대상에 올린 경우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 해놓고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경우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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