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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지원제도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 신규고용,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 육아휴직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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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장도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촉진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대상근로자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고용촉진지원사업은‘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으로 구성됩니다.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과 지원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신청절차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관련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내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 지원요건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과 장기구직자 및 만 29세 이하인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실업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에 장려금이 지원 됩니다.

-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감원방지 기간은『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포함, 시행규칙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수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합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장려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 금액 수준으로 지원 합니다.

 

● 신청절차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서류는‘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내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지원대상

-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채용한 경우 지급합니다. 비상근 촉탁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등을 제외합니다.

-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직업훈련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규실업자등훈련, 전직실업자훈련, 여성가장실업자훈련과 고용촉진훈련" (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활지원훈련" (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우선선정직종훈련" (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 지원수준

-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지원합니다.

- 근속기간에 따라 1년간 차등하여 채용 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매월 30만원의장려금을 지원 합니다‘( 06년).

 

● 신청절차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관련서류는 ‘고용보험홈페이지 (http://www.ei.go.kr) 내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

● 지원요건과 지원수준

-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은 육아기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 신청절차

-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분기 말일까지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 신청서를 관할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관련서류는 ‘고용보험홈페이지 (http://www.ei.go.kr) 내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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