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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지원제도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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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

●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고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재직근로자 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재 직장 소속 근로자와 채용 예정자, 구직등록자에게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직업 훈련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입니다.

▶ 재직근로자 훈련은 자체훈련 시설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우편훈련, 인터넷훈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은 훈련직종에 따라 고시된 훈련비용의 80%~100%까지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1월 이상(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수당을 지급한 경우 훈련수당을 지원(월 20만원 한도) 합니다.

▶ 집체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기숙사와 숙박비, 식사를 제공한 경우 기숙사비와 숙박, 식비도 지원합니다.

▶ 파견근로자, 협력업체 직원에게 훈련을 시킬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100%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 1주 이상의 집체훈련 또는 원격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재직근로자, 공업계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채용예정자)을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직종에 따라 고시된 훈련비용의 40%를 지원합니다. 훈련수당, 식비, 기숙사비, 숙박비 지원은 집체훈련과 동일합니다.

▶ 원격훈련시 근로자의 교육을 위해 소요된 훈련비용의 80~100%까지 지원합니다. 우편원격훈련은 1인당 월 32,000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인터넷원격훈련은 고시된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유급휴가훈련지원 >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합니다.

▶ 훈련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150인 미만인 기업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7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그 외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임금은 당해 유급휴가 기간 중 1월당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금(우선지원대상 기업은 1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 임금액의 120/100)입니다.

▶ 훈련비용, 훈련수당, 식비, 기숙사비, 숙박비에 대한 지원은 집체훈련과 동일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장비대부사업, 사업내자격검정지원 >

● 사업주, 사업주/근로자단체, 훈련법인 등이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대부합니다.

●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사내 자격검정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검정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지원

< 근로자수강비용 지원 >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합니다.

▶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훈련 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① 이직예정인 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근로자,

② 40세 이상인 근로자,

③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④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 ⑤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⑥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입니다.

▶ 수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근로자는 소정 출석일수(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수료를 해야 지원을 받습니다.

▶ 수강지원금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능력개발을 위하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학자금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 된 재직 근로자로서 폴리텍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근로자입니다.

▶ 근로자 학자금의 대부는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을 대상으로 하나,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 검정수수료 지원 >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대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위한 대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 근로자입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대부 금액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용(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연 300만원 한도)입니다.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과정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지정을 받은 훈련과정, 수강지원금 대상으로 승인 받은 과정을 말하며, 외국어 과정(영어, 제2 외국어 과정)도 포함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대부 조건은 연 이율 1.5%이며, 1년 거치 1년(분기별) 상환입니다.

 

< 근로자학자금 대부 >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격증을 획득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근로자입니다.

▶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한도에서 검정수수료 전액 및 수강료·교재 구입비입니다.

▶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하여 사용한 검정 수수료와 수강료·교재비를 지원합니다(단, 2회까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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