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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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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 고 용 허 가 제 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일반 외국인노동자 도입: 고용허가제(E-9) • 허용 기업: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5개 업종) • 도입 대상: 인력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워라밸 장려금,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 (목적) ’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 * (’19년 실적) 122개 기업 참여 신청, 77개 기업 참여, 45개 우수기업(SS등급:11개, S등급:17개, A등급:17개) 선정 ● (사업내용)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 근무혁신을 실시하면(약3개월), 계획의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 인센티브 부여 ● (평가항목․ 등급)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등을 정량 또는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3개 등급(SS, S, A)으로 구분, 유효기간 3년 * SS(700점 이상), S(600점 이상 700점 미만), A(500점 이상 600점 미만) ● ..
장애인 지원 종합,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근로자 취업 및 출퇴근 비용 지원, 최저임금 지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심층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안정 지원 • (지원대상) Ⅰ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 Ⅱ유형: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 (지원내용) 단계별 서비스 및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장애인 지원 종합,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직업능력개발 지원, 장애인 인턴제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위한 현장훈련을 통하여 구직 장애인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중증장애인의 직무 및 직장적응을 위해 선 배치·훈련 후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전 훈련(6일 이내)후 현장훈련(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실시, 훈련 사업체에 직무지도원 배치 ●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훈련생에게는 훈련준비금 등 지원, 사업주에게는 보조금 지원 - 직무지도원 1명당 훈련생 5명 이내로 배치하되, 대상자의 장애정도, 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 운영 - 훈련생 취업 후, 적응지도가 필요한 경우, ..
장애인 지원 종합,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관리비용 지원, 근로지원인 제도, 장애인 시설 장비 지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장애로 인해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도모 ●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 지원내용: 작업 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직업생활용 작업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근로자) 출퇴근 자동차 개조 및 운전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지원: 지원기준가액 100만원 이상의 기기(장애인 퇴사시 기기 반납을 조건으로 하며 반납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 무상지원: 지원기준가액 100만원 미만의 기기 및 소프트웨어..
장애인 취업 지원 종합, 장애인 고용장려금,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 (지원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0~80만원 지급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한국..
신중년 고용안정 종합,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고령자 인재 은행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lifeplan) • 장년에 진입하는 40세부터 생애경력설계를 통해 미래를 위한 경력관리·능력 개발 등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도록 함 • 사업기간: ’15년 ~ 계속 •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 지원내용 - (재직자) 연령별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경력자산 발견 및 생애경력설계 지원 - (구직자) 중장년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재취업, 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 설계 지원 고령자 인재 은행 ○ 고용노동부 고..
신중년 고용안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중장년 일자리 희망 센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20% 이상의 기업(100인 미만은 제외) 등은 제외 -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재직 중인 근로자 * 단,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인 자, 월임금 686만원 초과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
청년 지원, 해외취업지원,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확산 해 외 취 업 지 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9997) ○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www.worldjob.or.kr) •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과정(K-Move 스쿨), 해외취업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을 통해 해외취업으로 연계 지원 ●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 - (목적)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외일자리 정보, 해외 생활정보, 취업비자 등 다양한 해외취업 정보제공,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을 통해 해외 취업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 K-Move스쿨 - (목적) 양질의 해외일자리를 발굴,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어학+직무교육을 통해 해외취업으로 연계 - (지원대상..
청년 지원,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대학일자리 플러스 센터 운영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 청년층(청년 구직자, 재직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산업계·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훈련대상)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및 재직자 * 채용예정자 훈련은 70% 이상, 재직자 훈련은 40% 이상 청년층 참여 의무화 ● (훈련기간) 재직자(약 2~3주 내외, 30~40시간), 채용예정자(5개월 이내) ● (훈련내용) 해당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고 산업계·기업의 수요를 직접 반영한 과정 운영 및 다양한 훈련방식 도입 * 개별 산업현장의 특화된 훈련 수요대응을 위해 NCS 적용 비율 탄력적 운용 <..
근로자 건강검진 진단 고용노동부 실시 지침 ● (배 경) 기존 유예 안내기준(’20.11.18)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유예가 ‘21. 7. 1. 로 종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새롭게 개편·시행 (’21.7.1.) 됨에 따라 지침을 보완 할 필요 ● (원 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건강진단 실시 ● (방 법) 폐기능 검사와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시까지 종전 지침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 적용 기준 ● 대상: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 기간: ‘21. 7. 1.(목) ~ 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의 발령 기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 (공통)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 검진 당일..
청년 지원 정책, 온라인 청년센터, 오프라인 청년센터, 일학습병행 온라인 청년센터 ● 온라인 청년센터(☏ 1811-9876),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 ● 중앙·지자체 청년정책·공간 정보 및 정책안내·상담을 제공하는 홈페이지 (www.youthcenter.go.kr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한 고용서비스 제공 ● (정책정보) 일자리, 금융, 주거 등 청년 관련 중앙·지자체 정책정보 제공, 맞춤형 정책정보 검색 기능 제공 ● (공간정보) 전국 청년공간(고용센터, 지자체, 민간) 정보 제공, 공간별 운영 서비스 정보 제공 ●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채팅, 전화, 게시판 등을 통해 정책 안내 및 개인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 (고용노동부) 예산 출연 → (한국고용정보원) 사업 수행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①신규채용, ②신규채용 청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③기업전체 근로자수 증가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30인 미만) 1명 이상, (30~99인) 2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