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용 허 가 제 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 사업목적 >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사업내용 >
■ 일반 외국인노동자 도입: 고용허가제(E-9)
• 허용 기업: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5개 업종)
• 도입 대상: 인력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 절차
* 외국인노동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단, 휴업·폐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는 횟수 불포함)
■ 동포 고용: 방문취업제(H-2)
• 허용 기업: 서비스업(음식, 숙박 등 31개 업종),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 도입 대상: 연고 동포(국내 초청), 무연고 동포(한국어시험, 전산추첨)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 절차
* 동포는 입국 후 취업하며 업종 간, 사업장 간 이동이 자유로움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 사업내용 >
• 외국인노동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 사업장변경 사유(다음 사유 해당 시만 사업장변경 허용)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해석상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사업장변경을 인정하여 외국인노동자를 보호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 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대통령령에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 근무곤란”을 규정)
• 사업장변경 횟수
- 사업장 변경은 최초 3년의 취업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고용 1년 10개월의 취업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위 사업장변경 사유의 2호에 해당하는 경우, 횟수에 불포함
< 사업추진체계 >
• (외국인노동자) 법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
-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장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 (법무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 조치
*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
• (사업주) 타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외국인노동자 고용절차와 동일하게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절차 진행
※ 출처 : 고용노동부
'● 각종 지원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노동자 체류 지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0) | 2021.07.24 |
---|---|
재입국 특례 외국인노동자 취업 제도,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0) | 2021.07.24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워라밸 장려금,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0) | 2021.07.22 |
장애인 지원 종합,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근로자 취업 및 출퇴근 비용 지원, 최저임금 지원 (0) | 2021.07.21 |
장애인 지원 종합,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직업능력개발 지원, 장애인 인턴제 (0) | 2021.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