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 대상, 주요내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생계지원
■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50만원, 9만명) ■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 및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추진하여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 확대 ■ 이륜차배달, 대리기사, 환경미화원 등의 취약한 근무여건 개선 ■ 콜센터, 물류센터 등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 실시 (’21.2월~) - 집단감염 다발 업종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 실시 - 콜센터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점검・간담회 개최 - 콜센터 휴게시간 부족, 직무스트레스 관리 미흡 등 감염 취약 사업장 선별, 근로기준・산업안전감독 실시(’21.2월~)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대상, 신청한도, 신청절차, 신고포상제도운영
▪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5%) 감안, 지원수준은 하향 조정(9/11만원→5/7만원) ▪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 ●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18년 16.4%, ’19년 10.9%, ’20년 2.9%)에 비해 낮은 수준 ●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 ● 지원수준,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조정,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