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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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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달라진 점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고용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고소득층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버틸만 하겠지만, 비정규직, 저소득층, 빈곤층은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생활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2021년부터는 좀더 개선됩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 상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많은 사업주들이 직원들을 위해 어떻게든 고용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부품 취급하 듯이 아쉬우면 니가 나가라는 식의 악덕 사업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무작정 해고 하고나 무급휴직, 무급휴가를 강요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이용해서라도 우리의 일자리를 우리가 지켜야겠습니다. 즉, 사업주에게 고용..
무급휴직지원금 신청 – 2021년 내년부터는 10인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 내년부터는 10인미만 기업도 무급휴직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포함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22년까지 한시) ● 10인 미만 기업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을 소진한 경우부터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 3개월이상 휴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단축) 실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최소 10명이상 기업(기업 규모별 상이) ● 개선 - 3개월이상 고용보험 피보함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포함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 돌봄종사자, 대리기사, 이륜차기사, 환경미화원 ■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추진 ■ 대리기사의 각종 비용부담 완화 추진 ■ 이륜차 기사 보호 ■ 환경미화원 보호, 지원 ■ 필수노동자 보호추진체계 제도화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 추진(’21년) ●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 추가지원 ● 긴급소요 대응을 위한 대체인력 활용요건 완화 등 추진. - (’20년: 50~299인시설) 795명 지원 →(’21년: 5~49인시설) 3,127명 지원 ●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5.2만명 → 5.8만명, 6천명 증) 및 고용안정 지원. -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유예 및 적정임금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 대상, 주요내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생계지원 ■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50만원, 9만명) ■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 및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추진하여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 확대 ■ 이륜차배달, 대리기사, 환경미화원 등의 취약한 근무여건 개선 ■ 콜센터, 물류센터 등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 실시 (’21.2월~) - 집단감염 다발 업종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 실시 - 콜센터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점검・간담회 개최 - 콜센터 휴게시간 부족, 직무스트레스 관리 미흡 등 감염 취약 사업장 선별, 근로기준・산업안전감독 실시(’21.2월~)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대상, 신청한도, 신청절차, 신고포상제도운영 ▪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5%) 감안, 지원수준은 하향 조정(9/11만원→5/7만원) ▪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 ●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18년 16.4%, ’19년 10.9%, ’20년 2.9%)에 비해 낮은 수준 ●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 ● 지원수준,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조정,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
국민취업지원제도 - 2021년 시행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