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10인미만 기업도 무급휴직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무급휴직지원금 지원 확대 방안 >
●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포함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22년까지 한시)
● 10인 미만 기업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을 소진한 경우부터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전 요건 >
● 현행
- 3개월이상 휴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단축) 실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최소 10명이상 기업(기업 규모별 상이)
● 개선
- 3개월이상 고용보험 피보함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포함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22년까지 한시)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 지원대상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재고량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 생산량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 매출액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 재고량 매출액 추이 :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재고량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 계속 20% 감소 추세
● 기타 :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지원요건 >
● 무급휴업
- 기간: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19명 이하 : 50%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 무급휴직
- 기간: 9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사전실시(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 지원절차 >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사 송부(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30일전 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의 ▶ 승인결과 통보
< 지원수준 >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4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얼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 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요청하여야 함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를 제출)
<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치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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