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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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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용영향평가제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7)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 ● ①, ②, ③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① 충족기준 : 다음 4개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 -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고용위기지역 지정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7)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고용위기지역: ’21.1월 현재 7개 지역 * 지정기간: (’18.4.5~’21.12.31) ①군산시, ②울산광역시 동구, ③거제시, ④통영시, ⑤경남 고성군, ⑥창원시 진해구 * 지정기간: (’18.5.4~’21.12.31) ⑦목포시·영암군(묶어서 하나로 지정)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0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건비(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및 사업 개발비, 경영컨설팅, 모태펀드 등 직·간접적 인프라 확충 지원 ● 인증요건 및 절차 - (요건) ▴ 조직형태(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등) ▴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적목적 실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정관 규정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은 지자체 및 각 부처에서 진행 ● ..
정규직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 · 파견 ·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 지원 요건 ①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②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동종·유..
고용안정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총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정규직전환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 ※ 출산육아기 근로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2~4 과정 생략 ※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의 경우, 장려금 지급 신청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되는단축 기간만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 촉진 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 도모 - 신중년의 기존 경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중단기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이 용이한 직무, 신규 생성 직무 중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적합한 직무를 신중년 적합직무로 선정 - 2018년 55개 직종에서 2019년 소분류와 세분류 혼합 70개 직종(세분류 213개 직종)으로 확대 ● (지원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고용창출장려금(총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 또는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지원받고자 할 경우 2~4 생략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 주근..
고용 유지 지원금, 고용 안정 협약 지원금 고용 유지 지원금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 지원내용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
취약 계층 취업 촉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 취약 계층 취업 촉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 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jobcenter)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간의 상호 연계 및 보완을 통해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및 자립지원 도모 ● (지원대상) 저소득자, 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및 일반 구직자 ● (지원내용)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활용(필요경비 및 인센티브 제공)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
취업지원 서비스, 고용복지 센터,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고용복지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ww.workplus.go.kr) ● (목적)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 (업무 체계도) 각 기관의 조직·인사·예산 등의 독립성을 유지한 협의체로, 공간 등 하드웨어 통합을 바탕으로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연계·통합 ● (통합 서비스) 한 공간에서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방문자의 편의 도모 ● (원스톱)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필요·적합한 고용·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획득, 서비스 상담·신청·수령 가능 ● (고..
외국인력 상담센터, 농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현황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도록 지원 -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상담서비스 체계의 통합으로 만족도 제고 ● 지원대상: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사업주 ● 지원내용: 고용·체류 지원 업무 관련 민원 상담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현지 언어지원 서비스 * 영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니, 스리랑카, 중국어, 몽골, 우즈벡, 캄보디아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16개국 언어 - 상담시간: 09:00~18:00(연중무휴) * 상담시..
외국인노동자 체류 지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외국인노동자 체류 지원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E-9) 및 방문취업동포(H-2)에게 고충상담,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 등을 통한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정보화 교육 등 지원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9개 거점센터, 36개 소지역센터) 붙임 참조 ● (외국인력상담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 인력..
재입국 특례 외국인노동자 취업 제도,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재입국 특례 외국인노동자 취업 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근무한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 (대상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① 취업기간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단,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② 농축산업, 어업, 100인 미만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근무 * 냉장·냉동 창고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