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상담센터, 농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현황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도록 지원 -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상담서비스 체계의 통합으로 만족도 제고 ● 지원대상: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사업주 ● 지원내용: 고용·체류 지원 업무 관련 민원 상담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현지 언어지원 서비스 * 영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니, 스리랑카, 중국어, 몽골, 우즈벡, 캄보디아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16개국 언어 - 상담시간: 09:00~18:00(연중무휴) * 상담시..
재입국 특례 외국인노동자 취업 제도,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재입국 특례 외국인노동자 취업 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근무한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 (대상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① 취업기간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단,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② 농축산업, 어업, 100인 미만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근무 * 냉장·냉동 창고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