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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지원제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 촉진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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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 도모

- 신중년의 기존 경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중단기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이 용이한 직무, 신규 생성 직무 중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적합한 직무를 신중년 적합직무로 선정

- 2018년 55개 직종에서 2019년 소분류와 세분류 혼합 70개 직종(세분류 213개 직종)으로 확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고용 촉진 장려금

< 사업내용 >

● (지원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1. 신청서를 제출·승인받은 후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

* 단, 신청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승인 후 소급 지원 가능

2.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3.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

4.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5. 무기계약 체결*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 신중년 적합직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중견기업은 월 4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고용 촉진 장려금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사업추진체계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고용 촉진 장려금

 

고용 촉진 장려금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고용 촉진 장려금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절사)

*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 지원대상 프로그램 >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12.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14.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15.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16.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사업추진체계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고용 촉진 장려금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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