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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지원제도

정규직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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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사업목적 >

●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정규직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사업 내용 >

● 지원 대상

-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 · 파견 ·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 지원 요건

①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②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④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 (임금증가 보전금)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60만원 한도로 지원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지원

- (인원 한도) 기간제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직전 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 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를 한도로 함.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를 한도로 함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음

 

< 사업추진체계 >

정규직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사업목적 >

● (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사업내용 >

정규직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정규직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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