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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지원제도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고용위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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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7)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고용위기지역: ’21.1월 현재 7개 지역

* 지정기간: (’18.4.5~’21.12.31) ①군산시, ②울산광역시 동구, ③거제시, ④통영시, ⑤경남 고성군, ⑥창원시 진해구

* 지정기간: (’18.5.4~’21.12.31) ⑦목포시·영암군(묶어서 하나로 지정)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고용위기지역 지정

< 사업내용 >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

*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

**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함 (’21년의 경우 1일 상한액은 6.6만원)

 

< 추진체계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고용위기지역 지정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8)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www.reis.or.kr)

 

< 사업목적 >

●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수립하여 공표

-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일자리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우수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등 제공

 

< 사업내용 >

(공시주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시내용)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

*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하여 종합계획(4) 및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

(공시방법) 자치단체는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지역 언론, 기관 홈페이지, 주민 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시

* 공시한 자료는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에도 게시하여 공유

(평가 및 인센티브) 자치단체의 연차별 공시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사례 확산

* 정부시상, 담당공무원 표창, 지역일자리사업 사업비 지원 등

 

< 사업추진체계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7)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고용활성화 도모

 

< 지정기준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고용위기지역 지정

 

< 지정절차 >

● 자치단체 신청현지조사 등 지정 필요성 검토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원기간 >

● 최초 최대 2, 1년의 범위내 2회 연장 가능(최대 4)

 

< 지원내용 >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포함),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해 특별연장급여 지급(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 필요)

● 실업자 심리상담 및 재취업 지원, 전직 및 창업지원, 그 밖에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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