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7)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고용위기지역: ’21.1월 현재 7개 지역
* 지정기간: (’18.4.5~’21.12.31) ①군산시, ②울산광역시 동구, ③거제시, ④통영시, ⑤경남 고성군, ⑥창원시 진해구
* 지정기간: (’18.5.4~’21.12.31) ⑦목포시·영암군(묶어서 하나로 지정)
< 사업내용 >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
*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
**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함 (’21년의 경우 1일 상한액은 6.6만원)
< 추진체계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8)
○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www.reis.or.kr)
< 사업목적 >
●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수립하여 공표
-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일자리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우수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등 제공
< 사업내용 >
● (공시주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공시내용)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
*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하여 종합계획(4년) 및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
● (공시방법) 자치단체는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지역 언론, 기관 홈페이지, 주민 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시
* 공시한 자료는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에도 게시하여 공유
● (평가 및 인센티브) 자치단체의 연차별 공시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사례 확산
* 정부시상, 담당공무원 표창, 지역일자리사업 사업비 지원 등
< 사업추진체계 >
고용위기지역 지정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7)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고용활성화 도모
< 지정기준 >
< 지정절차 >
● 자치단체 신청 → 현지조사 등 지정 필요성 검토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원기간 >
● 최초 최대 2년, 1년의 범위내 2회 연장 가능(최대 4년)
< 지원내용 >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포함),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해 특별연장급여 지급(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 필요)
● 실업자 심리상담 및 재취업 지원, 전직 및 창업지원, 그 밖에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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