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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지원제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용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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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7)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

 

< 지정기준 >

● ①, ②, ③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① 충족기준 : 다음 4개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

-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증가한 경우

-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의 3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충족기준 : 위 4가지 기준 중 2개 이하로 충족할 경우, 한국은행 기업실사지수, 해당 업종 주요 기업 재무상황 및 신용위험도, 산업생산지수, 해당 업종 휴폐업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③ 충족기준 :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 지정절차 >

● 업종별 단체 등이 신청 → 현장실사 등 지정 필요성 검토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원기간 >

● 최초 지원기간 최대 2년, 1년의 범위내 2회 연장 가능(최대 4년)

 

< 지원내용 >

●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용영향평가제도

 

고용영향평가제도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3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하여,

- 해당 정책 등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 정책 고용영향평가

- (대상) 일자리의 양·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정책·제도·규제

- (내용) 정책 등의 고용효과 분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안 발굴

-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부처에 개선권고 → 각 부처는 자발적 개선

- (절차) 대상선정(고용정책심의회) → 평가실시(고용영향평가센터 주관, 6개월 내외) → 평가결과 협의(고용노동부-부처) → 개선권고 → 개선현황 점검(고용노동부)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 (대상) 모든 일자리사업, 100억원 이상 SOC사업, 인력양성 등 일자리 사업유형으로 구분한 R&D사업, 기타 일자리 관련 일반 재정사업 등

- (내용) 해당 사업의 10억원당 일자리 창출 효과 사전 분석

- (활용)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의 보조지표로 활용

-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고용노동부) → 일자리 창출효과 산출(고용영향평가센터 → 각 부처) → 예산편성시 활용(기재부 등)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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