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총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정규직전환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
< 사업내용 >
< 사업추진체계 >
※ 출산육아기 근로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2~4 과정 생략
※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의 경우, 장려금 지급 신청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되는단축 기간만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사업목적 >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사업내용 >
●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단, 대체 인력은 외국인도 가능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추진체계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사업목적 >
●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 사업내용 >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1)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2)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3)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4)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수준)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30명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
●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지원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지원
● 서비스 사용료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지원
- 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비용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50%
(근무혁신 인프라)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및 재택근무부문 50%
< 사업추진체계 >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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