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총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 또는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사업내용 >
< 사업추진체계 >
※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지원받고자 할 경우 2~4 생략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 개요 >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 주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순환제 등
< 지원 요건 >
① 주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주 노동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② 교대제 도입·확대: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
③ 실 근로시간 단축제: 주 평균 초과노동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
④ 일자리 순환제: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
< 지원 내용 >
■ 주 근로시간 단축제
● (신규채용 인건비)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1~2년 지원
● (임금감소분 보전)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할 경우 월 최대 40만원, 1~2년 지원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버스업종의 경우 20명까지)
① 개정 근로기준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② 조기단축기업이란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③ 노선버스업종이 조기단축할 경우 조기단축기업의 예에 따라 지원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 임금보전은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국내 복귀 기업 고용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사업내용 >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사업 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총 2년간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 지급 기간 및 주기
-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사업추진체계 >
※ 출처 : 고용노동부
'● 각종 지원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안정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0) | 2021.07.26 |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 촉진 장려금 (0) | 2021.07.26 |
고용 유지 지원금, 고용 안정 협약 지원금 (0) | 2021.07.25 |
취약 계층 취업 촉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 (0) | 2021.07.25 |
취업지원 서비스, 고용복지 센터,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0) | 2021.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