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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노동조합법

근로시간 면제제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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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시간 면제제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도입배경 >

●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

● ’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하면서 노사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

● 반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 중소규모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 이에 따라 노·사 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09.12.4.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

 

< 주요내용 >

● 기본적으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에 대해 유급 인정

● 노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함

 

< 근로시간면제 한도 >

●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 면제제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지역분포별

근로시간 면제제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광역자치단체 개수 산정기준

①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② 광역자치단체의 개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복수노조 설립 허용 >

● ’11.7.1.부터 기업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도입 >

●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야 함

*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별교섭 가능

● 교섭창구 단일화 기본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동일한 사업장내 교섭단위 분리·통합* 가능

* 분리된 교섭단위 통합(’21.7.6. 개정 노조법 시행)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간 자율결정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함

- ①자율적 단일화 → ②과반수 노동조합 → ③공동교섭대표단(노사자율 →안될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는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조만 참여

 

< 공정대표의무제도 도입 >

●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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