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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노동조합법

부당노동행위와 공정대표의무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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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이라 함) 개정(’10.1.1)으로 ’11.7.1.부터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사용자의 노조간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 교섭대표노조의 다른 노조·조합원 차별 등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

○ 기존 단수노조 사업장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유형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였으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노조설립·운영, 창구단일화, 교섭 및 협약 이행과정 등에서 과거에 없었던 다양하고 복합적인 부당노동행위 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가 나타남*

▲노조설립 지원, 특정노조 탈퇴 종용

▲특정 노조간부 객지(원거리) 전보

▲특정노조 조합원에 대한 불리한 배치전환, 잔업 미부여

▲근로시간면제, 조합활동,노조사무실 제공 등에서 노조간 차별

▲교섭절차 지연·교섭해태 등

○ 그간의 위반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동부에서는 노사지도 방향과 요령 제시

 

< 부당노동행위, 공정대표의무 >

○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에 의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헌법상 노동3권에 대한 침해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를 말하며,

-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교섭대표노조·사용자가 소수노조와 그 조합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불공정 행위를 말함(노동조합법 제29조의4)

 

○ 개 념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에 의한 노동3권 침해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단체교섭 거부·해태, 노조운영 지배·개입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대표의무 : 교섭대표노동조합·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

 

○ 근 거

- 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법 제81조

- 공정대표의무 :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 의무의 주체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

- 공정대표의무 :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도 사안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와 함께 공정대표의무 부담

 

○ 시정 신청자

- 부당노동행위 : 근로자 노동조합

- 공정대표의무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 위반 내용

-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가입 또는 조직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1호)

•특정노조에 가입 또는 탈퇴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2호)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3호)

•노조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개입하거나 노조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4호)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이유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5호)

- 공정대표의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간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과정, 단체협약 체결·적용 등에 있어 차별한 경우

•예) 근로시간면제 한도 차별 배분,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차별 인정, 편의시설 차별 제공 등

 

○ 비교 대상

- 부당노동행위 : 없 음

- 공정대표의무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간 또는 그 조합원

 

○ 위반시 제재

- 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회 ➞ 구제명령 :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

•지방관서 ➞ 형사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노동조합법 제90조)

- 공정대표의무 :

• 노동위원회 ➞ 시정명령 : 직접 형사처벌 규정 없음, 다만, 확정된 시정명령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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