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법 제29조의2)
< 개정배경 >
● 우리 단체교섭 체계는 교섭창구단일화가 원칙이나,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기간(14일) 내에 사용자의 동의로 개별교섭 가능
- 사용자는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조와 교섭하여야 함
● 이러한 규정들은 복수노조 체계하에서 원활한 교섭과 소수노조 교섭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 현행 개별교섭 동의 방식이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상대방을 선택하여 노사관계 불안정 요인이 된다는 문제가 제기
< 개정법 내용 >
● 현행 개별교섭 제도는 유지하되,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와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신설
● 다만, 개별교섭 과정에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를 규정한 것으로 교섭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신구조문대비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 신설 (법 제29조의3)
< 개정배경 >
● 현재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정 변경 등으로 이미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통합의 근거가 없어, 현장의 교섭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
< 개정법 내용 >
● 교섭단위 분리 후 사정 변경 등으로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신구조문대비표>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자체 노력 의무 신설
(법 제30조)
< 개정배경 >
● 기업별 교섭 외에도 업종별 교섭 등 교섭구조 다양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이에 현장의 필요에 따라 노사가 스스로 적합한 교섭형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 개정법 내용 >
● 노사가 다양한 교섭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국가·지자체의 노력 의무 조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법 제32조)
< 개정배경 >
● 우리나라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을 상한으로 하여 매년 임금 협상을 하고, 격년으로 임·단협 교섭을 진행함으로써 상당한 교섭 비용과 잦은 노사갈등 발생
●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2년을 넘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려 하더라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노사 자율성을 보다 보장하기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
● 해외사례 : OECD 회원국(37개) 중 법률로 상한을 정한 국가는 13개, 법률상 상한이 없는 국가는 24개
· 상한을 정한 국가 중 11개는 3년 이상(호주·칠레 4년, 네덜란드 5년), 우리나라 2년, 에스토니아 모호
< 개정내용 >
● (현행법)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2년 → (개정법) 3년으로 연장
<신구조문대비표>
< 개정 포인트 >
● 3년 한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단체협약 유효기간 한도가 3년으로 연장되는 것이지 3년의 유효기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님
● 3년을 초과하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노사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3년임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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