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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노동조합법

노조법 개정 주요내용, 노조 임원 등의 자격 관련, 조합원의 노조활동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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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원 등의 자격 관련 (법 제17조, 제23조)

< 개정배경 >

● 현행법상 노조의 임원 등은 그 조합원 중에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ILO는 비조합원(non-union members)이 노조 간부로 출마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조법 규정의 폐지를 권고

- ILO 권고 : 비조합원이 노동조합 간부로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 폐지(’04.11월)

● 아울러,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로 해고자 등 비종사근로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과 노조 임원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제기

노조법 개정 주요내용, 노조 임원 등의 자격 관련, 조합원의 노조활동 원칙

< 현행규정 >

●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의원은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운영

● 기업별 노조에는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가 가입할 수 없으므로 비종사 근로자는 애초에 기업별 노조 임원 등으로 선출될 수 없었음

* 초기업별 노조에는 비종사 근로자라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조합원이라면 임원 등으로 선출 가능

< 개정법 내용 >

● 노동조합 임원 등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자체 규약으로 정할  있도록 함

-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그 회사에 소속된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 개정 포인트 >

● 노조 임원 등의 자격은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다만,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 노조 임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업별 노조」의 임원 등은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함

* 산별노조 「기업별 지부·지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산업별·기업별 노조 등 노조의 조직형태는 조합원들이 자율적 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기업별 노조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사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 하도록 한 것임

● 대의원도 동일한 이유로 기업별 노조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신구조문대비표>

노조법 개정 주요내용, 노조 임원 등의 자격 관련, 조합원의 노조활동 원칙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의 노조활동 원칙 (법 제5조 제2항)

< 개정배경 >

●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이하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원칙을 확립하는 보완입법의 필요성 제기

- ILO 판정례 : 노조대표가 기업체에 고용되지는 않았지만 그 노조의 조합원이 기업체에 고용된 경우 노조 대표의 기업체 접근이 허용되어야 함. 이런 편의제공은 관련 기업체의 효율적 운영을 손상하지 않아야 함(’16.6월)

- ILO 협약 제135호 제2조 : (1) 근로자대표가 그 직무를 신속하고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에 그러한 편의가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2) 이 경우에 국내 노사관계 제도의 특성 및 해당 기업의 필요, 규모, 능력을 고려해야한다. (3) 그러한 편의제공은 해당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개정법 내용 >

●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더라도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적 규정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노조법 개정 주요내용, 노조 임원 등의 자격 관련, 조합원의 노조활동 원칙

< 개정 포인트 >

●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 함은

-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의 목적, 시간, 장소, 행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사가 규칙(절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나. 사업장 출입과 관련해서도 종사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사원증을 통한 신원확인 등)이며,

-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들의 출입이 아무런 제한없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형법」에 주거침입·퇴거불응(제319조) 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형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

< 관련 판례 및 해외사례 >

● (판례) 산별노조 본조가 기업별 지부의 쟁의행위를 지원하면서 해당 사업장에 진입한 사건에서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적법성을 판단한 바 있음

- 적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노사합의 위반 여부,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었는지 여부, 노조활동 장소·시간·수단·방법 등을 고려함

● 대법원 2020.7.9. 선고 2015도6173

· 피고인 등과 ○○지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참여방식, 집회 이후 사정 및 금속노조 ○○지부 차원에서는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이 사건 집회 참여 행위는 이 사건 지회 및 그 소속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를 지원·조력하기 위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피고인 등이 산업별 노동조합 조합원의 △△공장 출입 방식이나 절차를 정한 노사 간의 합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장 출입으로 인하여 ☆☆기업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중략) △△공장 내에서 머무른 장소와 시간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러한 출입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정도로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해외사례) 산별노조 중심의 국가들은 대체로 사업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

· 독일 : 출입시 사용자에게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할 것인지 명확히 사전 통보해야하며, 판례와 다수설도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사업장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기물손괴 등으로 보고 있음

· 영국 : 조정중재국(ACAS)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 이익에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비종사 조합원의 출입을 인정하고 있고, 타임오프 협정에 사업장 출입 및 시설이용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should)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호주 : 공정근로법에서 사내출입권과 관련한 절차·권리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사업장 출입에 대해 허가할 권리를 인정

· 뉴질랜드 : 고용관계법에서 노조 대표자의 사업장 출입을 인정하면서도, 노조대표가 사업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부동의시 다음날까지 그 사유를 노조 대표에게 통지해야함)

· 미국 : 사용자의 출입 거부권을 재산권의 일종으로 인정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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