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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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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 추진경과

추 진 경 과

< 핵심협약 비준 약속 >

●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약속해왔음

● 1996년 OECD 가입과 2006년, 2008년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를 계기로 핵심협약 비준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약속하였음

● 2015년에는 韓-EU FTA가 전체 발효되면서 FTA 협정문 제13장에 따라 ILO 협약의 효과적 이행이 필요함을 다시 확인하였음

 

< 국정과제 선정 >

● 2017년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국제협약과 상충되는 국내법의 해석과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

* ▴제87호, 제98호 협약 관련 :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제29호 협약 관련 : 병역법

● 다만, 노동관계법은 노사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로 사회적 공감대와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

- 이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 개정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게 됨

< 사회적 대화의 진행 >

● (노사정 대표자회의) ’18.4월 노사정 대표자*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합의

* (勞) 민주노총위원장, 한국노총위원장, (使) 한국경총회장, 대한상의회장 (政) 고용노동부장관

● 동 위원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 (경사노위 논의) ’18.7.20. 노사정 대표자 합의에 따라 「노사관계 제도 관행개선위원회」를 발족하여 노조법 개정에 대한 노사정 논의 개시

● ’18.7.20~11.20. 1단계 논의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필수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

- 23차례 회의를 거쳐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법 개정사항*을 「공익위원 입장문」형식으로 발표하였고, 2단계 논의를 추가 진행하기로 함

* ①해고자·해직자 등의 단결권 ②노조 전임자 급여와 관련한 개정방향 등

● ’18.11.20~’19.4.15. 2단계 논의에서는 핵심협약 비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노조법 개정사항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

- 노사가 제안한 의제를 기초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개별교섭 제도 개선(勞), 산별교섭 활성화(勞),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使), 사업장 내 쟁의행위 원칙 확립(使) 등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 대체근로 허용(使), 필수공익사업 폐지(勞),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勞: 처벌강화, 부노사유 추가 使: 처벌폐지, 노조부노 신설) 등은 이견을 좁히는데 한계가 있었음

- 10개월간의 심도 깊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의 요구사항은 이견이 크고, 단기간에 타협이 어려운 쟁점들이 다수 있어 합의에 난항을 겪음

* 전체회의 25회, 간사단회의 3회, 공익위원 회의 11회, 부대표급 비공식협상 등

● ’19.4.15. 노사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은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 개정사항과 노사의 요구,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함께 고려하여 중재안 형식의 「공익위원 권고안」을 제시

- 제시된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노사정은 다시 한번 이견 조율에 집중하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19.5.20. 사회적 합의가 최종 결렬되면서 논의가 마무리됨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경과

 

< 정부 입장발표 >

● 10개월 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합의가 최종 무산됨에 따라 정부는 ILO 핵심협약과 관련 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없다고 판단하고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 ’19.5.22. ILO 핵심협약 비준(3개)과 노동관계법 개정(노조법, 공무원·교원노조법)을 20대 정기국회 내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발표

< 정부입장 발표 주요내용 >

① 미비준 3개 협약(강제노동 제29호, 결사의 자유 제87호·제98호) 비준 추진

② 노동관계법 및 병역법 개정 병행 (先입법-後비준 또는 최소한 동시에 진행)

③ 비준안과 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제출

• (제105호 협약 제외 이유) 관계부처 검토 결과, 국내법상 정치적 견해 표명 및 쟁의행위 참가 등에 대해 징역형을 두는 경우가 있어(국가보안법 등), 우리나라 형벌체계 및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비준여건이 성숙되면 재추진하기로 하였음

< 국회 논의 >

● ’19.10.4. 정부 입장발표 이후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마련된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음

● ’20.5.29.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20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어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폐기되었음

● ’20.6.30.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중요성을 고려하여 21대 국회 개원 즉시 논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再제출 하였고,

- 21대 국회 원구성과 동시에 조속한 논의 재개를 위해 지원 실시

● ’20.6월~12월까지 공개 토론회(5회), 노사 간담회(3회), 전문가포럼(2회), 환노위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 당정협의(4회), 국회 법안설명(20회) 등을 통해 정부 입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병행하며 국회논의를 측면에서 지원함

- 특히,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기준,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등 노·사간 이견이 극명한 쟁점들을 조율해가면서 연내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

< 법 개정 완료 >

● ’20.12.8. 부단한 노력 끝에 2020년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음

- 국회 논의에는 정부 입법안을 중심으로 관련 의원 입법안*(11개)이 함께 논의되었음

● ’20.12.8~9. 밤샘 논의 끝에 정부 입법안과 의원 입법안,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함께 고려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였음(12.9. 본회의 통과)

● ’21.1.5. 개정 노동관계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되었고, ’21.7.6. 개정법 시행(공포 후 6개월) 예정

● ‘21.2.26. ILO핵심협약(제29호, 제87호, 제98호)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경과

주요내용 (요약)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 주요내용을 참고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경과

법 개정의 의미

● 첫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함으로써 ILO의 지속적인 권고를 이행하게 되면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장애요인을 해소하였음

- 1991년부터 30년간 계속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으며, 「노동존중사회」실현을 위한 핵심과제가 이행됐음

● 둘째, 노사관계의 실질적 자율성 신장에 기여할 것임

- 노조 조합원의 자격, 임원 자격 등에 대한 자율성은 확대되고, 국가에 의한 과도한 노사관계 개입은 대폭 축소되어 우리 노사 관계가 자율성을 토대로 상생 도약할 것임

● 셋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단행하면서도 우리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 하였음

- ILO 핵심협약은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보편적 규범이지만, 개별 국가의 특수성과 현실이 다르다 보니 결사의 자유의 원칙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국가별 특성을 반영할 수 밖에 없음

- 우리 기업별 교섭관행 특성, 노사간 힘의 균형을 고려한 보완방안을 개정내용에 반영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

● 넷째, 한-EU FTA 협정문 등에서 제시하는 노동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경제·통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협상력을 제고 할 수 있게 됨

- 최근 韓-EU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전문가 패널은 “한국의 노조법 일부 조항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개선을 권고(’21.1.25)

- 이번 법 개정으로 전문가 패널의 권고사항은 해소* 됐으나, 향후 韓-美, 韓-加FTA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노동 관련 분쟁에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 한-EU FTA 전문가 패널의 권고는 노조법 개정전 상황을 기준(’20.11.25)으로 내린 권고였음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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