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
● ILO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열악해진 노동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19년 국제연맹 산하(UN의 전신)에 설립
● ILO의 주요 기능
▪ 국제노동기준(협약·권고)의 수립 및 이행 감독
▪ 양질의 고용 확산을 위한 정책자문, 협력사업 등 회원국 지원
▪ 고용·노동문제 연구 및 교육·훈련 사업 등 실시
● 현재는 18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1996년 이후 24년간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3~2004년에는 이사회 의장직도 수행하는 등 적극적 역할 수행 중
< ILO 핵심협약이란? >
● ILO는 전세계 모든 노동자가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190개 협약 채택
- 그 중에서도 모든 회원국이 증진·존중·실현해야 할 8개 협약을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정함
-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관련 협약(29호, 105호)
- 아동노동금지 관련 협약(138호, 182호) ▴고용차별금지 관련 협약(100호, 111호)
● 우리나라는 1997~2001년에 걸쳐 아동노동 금지, 고용차별 금지에 관한 2개 분야 4개 협약을 비준하였고,
- 2017년에는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 금지 관련 3개 핵심협약 비준 (29호, 87호, 98호) 및 관련 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선정·추진
< ILO 핵심협약의 비준 필요성 >
● ILO 핵심협약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 국제규범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모두가 준수해야 할 보편적 약속임
● ILO 핵심협약은 ILO 187개 회원국 중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뿐 아니라 캄보디아, 앙골라 등 신흥국을 포함한 146개국이 모두 비준하고 있는 만큼 보편적 국제규범임
- 우리나라는 1991년 ILO 가입 이래로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을 지속적으로 약속해 왔음
● ILO도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에 대해 권고와 검토의견을 채택 하면서 개선을 요구 중이며,
- UN 사회권 규약위원회, 정례인권검토 회의 등에서도 우리나라에 핵심협약 비준을 권고하고 있음
● 세계 10대 경제강국(’20년 명목GDP 기준)인 우리나라가 가장 기본적 노동규범 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 세계적인 무역 기조가 노동권과 무역의 연계를 강화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어 노동기본권 준수가 곧 통상 협상력과 직결됨
● 최근 FTA 협정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노동 관련 조항들을 요구하고 있어 핵심협약 비준 자체가 통상 관계에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기도 함
- 세계 무역구조가 노동과 무역의 연계를 강화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으며 노동기본권 제한, 강제노동 등으로 상품가격을 낮추는 것은 공정한 무역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때문임
● 이에 따라 FTA 협정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노동 관련 조항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EU는 韓-EU FTA 상 약속(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등)이 이행되지 않는다면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
- 최종적으로 한국의 개정前노조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정*을 권고(’21.1.25)함
* 자영업자(특고), 해고자, 실직자 등의 자유로운 노조 가입을 보장할 것<노조법 2조1호, 4호>
*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자유로운 선출을 보장할 것<노조법 23조1항>
* 노조설립신고제도는 협정문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한-EU간 추가적 논의를 진행할 것
- 최근 캐나다, 멕시코 등은 EU와의 FTA 체결 전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여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무역의존도 70%)상 통상의 불확실성 완화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 조속한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
< 노조법 개정 필요성 >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핵심협약의 내용과 배치된다고 해석되는 국내법을 개정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핵심협약은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87호, 제98호 협약 관련 :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제29호 협약 관련 : 병역법
●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는 현장의 노사관계 법·제도 적용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先노조법 개정 後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였음
* 핵심협약은 포괄적·추상적인 부분이 있어 법 적용의 대상과 방식을 둘러싸고 혼란을 야기할 수있으며, 법원에서 개별적인 사건을 판단할 때에도 불확실성이 증가할 우려
(참고)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협약 주요 규정
●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가장 기본적 협약으로 노사단체의 자유로운 단결과 자주적인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함
(제2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제3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짐
(제8조) 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체는 다른 국내법령을 존중하여야 함. 그러나 국내법령과 그 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협약에 규정한 보장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됨
●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이나 개입행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함을 주요내용으로 함
(제1조)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한 고용거부, 노동조합원 또는 노동조합원 활동참여로 인한 차별 또는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제2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설립,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상호간 또는 상대의 대리인이나 구성원의 모든 간섭 행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함
- 특히,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가 근로자 단체를 지배·재정지원·통제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
(제4조) 필요한 경우 각국의 상황에 맞는 조치들을 취하여 고용조건과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자발적인 단체교섭 개발 및 이용을 격려·촉진하여야 함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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