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기간이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가
최근 창원CC노동조할이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창원지법은
①'노조법에 근로시간면제기간에 대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히면서 근로시간면제기간을 휴직기간과 유시한 것으로 보았고,
② 단체협약에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어떠한 불이의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단체협약의 연차휴가조항이 근로기준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서 연차유급후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판단하여,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창원지법 2021.4.16. 선고 2020453665 판결, 금속법률원 경남사무소 진행사건)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고용노동부는 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주휴일과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질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 (노사관계법제과 1603, 2018.7.6.)
[회시]
○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무시간 중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로서 소정의 근로를 면제 받고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들 수행한 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류일 및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다만,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한편, 근로시간면제자가 원직으로 복직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체 소정근로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는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에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한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법원 판례 >
법원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전임자와 무급전임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은 휴직과 유사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고, 아직 근로시간면제 기간의 법적 성질(휴직인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노조전임자 제도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자의 단결권 우지 강화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성격 역시 일부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조전임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구정 역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출근한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 결국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후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만 노조전임기간이 연차휴가 취득 기준이 되는 연간 근로일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노조전임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규정 내용, 취지,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출처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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