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 적용시기 : 2021. 07. 06.
< 주요내용 >
● 종래 기업별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기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함.
● 본 개정으로 구직자와 해고자 등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노동자도 기업별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됨.
< 평 가 >
● ILO가 권고한 것은 노조법제2조제4호 라목 ‘전체’ 삭제인만큼 여전히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개정임.
● 미흡한 개정으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여전히 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을‘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고 ②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거나 설립신고증 교부를 지체할 수 있음
< 신구대비표 >
개정 전 |
개정 후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단서 삭제> |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 제한
● 적용시기 : 2021. 07. 06.
< 주요내용 >
●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제한 :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자격 제한 : 노조법 제23조제1항 개정과 노조법 제17조 제3항 신설로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되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될 수 없음.
● 조합원 수 산정시 제외 :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할 때(노조법 제24조 제2항 개정),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때(노조법 제29조의2 제10항 신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때(노조법 제41조 제1항 개정)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됨.
●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시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봄.
< 신구대비표 >
개정 전 |
개정 후 |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
제17조(대의원회) |
제17조(대의원회) |
제23조(임원의 선거등) |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 평 가 >
● 헌법상 노동3권 보장에 터잡아 종사근로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의 공간과 폭을 넓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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