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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노동조합법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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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 제한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 적용시기 : 2021. 07. 06.

< 주요내용 >

● 종래 기업별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기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함.

● 본 개정으로 구직자와 해고자 등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노동자도 기업별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됨.

< 평  가 >

● ILO가 권고한 것은 노조법제2조제4호 라목 ‘전체’ 삭제인만큼 여전히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개정임.

● 미흡한 개정으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여전히 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을‘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고 ②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거나 설립신고증 교부를 지체할 수 있음

< 신구대비표 >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단서 삭제>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 제한

● 적용시기 : 2021. 07. 06.

< 주요내용 >

●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제한 :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자격 제한 : 노조법 제23조제1항 개정과 노조법 제17조 제3항 신설로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되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될 수 없음.

● 조합원 수 산정시 제외 :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할 때(노조법 제24조 제2항 개정),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때(노조법 제29조의2 제10항 신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때(노조법 제41조 제1항 개정)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됨.

●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시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봄.

< 신구대비표 >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신설>



<신설>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제17조(대의원회)
<신설>


제17조(대의원회)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23조(임원의 선거등)
①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신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⑩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기준으로 한다.


< 평  가 >

헌법상 노동3권 보장에 터잡아 종사근로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의 공간과 폭을 넓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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