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행되는 노동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근로자 입장에서 그리고, 노동조합 입장에서 평가와 대응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의 요약, 그리고 평가 대응 중심으로 작성하여, 이해가 어려울 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차후 상세한 내용으로 추가 포스팅 하겠습니다.
<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
● 2021년 7월 6일 적용
● 내용 : 종래 기업별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기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함. 본 개정으로 구직자와 해고자 등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노동자도 기업별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됨.
● 평가 :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개정임.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을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고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거나 설립신고증 교부를 지체할 수 있음.
● 대응 : 최근 법원 판결의 동향, 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을 근거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 제한 >
● 2021년 7월 6일 적용
● 내용
- 종사근로자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제한
-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될 수 없음.
-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됨.
-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시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봄.
● 평가
조합원이라면 그 신분과 관계없이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사실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근로시간 면제제도 부분 개정 >
● 2021년 7월 6일 적용
● 내용 : 생략
● 평가 : 개별노조 운영의 측면에서는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음.
● 대응 : ILO권고 및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려면 현행제도를 폐지하고, 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므로 노조법 제24조 제2항,제4항,제5항, 제24조의2 삭제를 위한 제도 개선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일부 개선 >
● 2021년 7월 6일 적용
● 내용 : 생략
● 평가 : ILO 권고 및 국제노동기준, 그리고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취지에 맞게 현재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폐지임에도 일부 지엽적인 개정에 그친 개정법에 불과함.
● 대응
- 개별교섭노조 : 차별적 대우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문제제기 필요
- 교섭단위 분리 노조 : 다른 교섭단위 노조와의 교류를 유지함으로써 교섭상황에 따라 교섭단위를 통합할 수 있는 토대를 유지하는 것도 선택해 볼 수 있음.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 연장 >
● 2021년 7월 6일 적용
● 내용 : 생략
● 평가 : 단협의 유효기간은 합의로 결정하는 부분이나 3이라는 기간이 급변하는 법제도 및 경제 상황을 담기에는 긴 기간이고 노조대표의 임기가 2년인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단협유효기간이 3년이 될 경우 노조 교섭과 협약체결권 측면에서 상당한 혼란과 침해 우려, 신생노조 및 소규모 노조의 경우 사용자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주장하며 중요 교섭사항으로 쟁점화 시킬 가능성 존재
● 대응 : 협약의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부당하게 장기간의 협약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함. 특히 보충협약 등에도 협약의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직장점거 관련 내용 신설 >
● 2021년 7월 6일 적용
● 내용 : 생략
● 평가 : 부분적, 병존적 점거에 의한 정당한 쟁의 행위까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님
● 대응 : 정부나 사용자가 남용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행여라도 이를 빌미로 쟁위권을 제한하여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함.
2020년에 개정되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부당노동행위 개정 내용을 추가로 소개해 드립니다.
< 부당노동행위의 법인 양벌규정 개정 >
● 2020년 6월 9일 적용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하도록 하였습니다.
※ 양벌규정이란 ?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가타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 어무에 관해 위법행위를 한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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