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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노동조합법

2021년 개정, 단체협약 기간 연장, 교섭창구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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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단체협약 기간 연장,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 연장

● 적용시기 : 2021. 7. 6.

< 내  용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상한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포함)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평   가 >

3년이라는 기간이 급변하는 법제도 및 경제상황을 담아내기에는 긴 기간이고 더구나 단위노조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인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과 지위가 위축될 수 있는 것으로 더불어 노동자의 지위도 위축될 수 있는 개정 악법임.

< 신구대비표 >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일부 개선

● 적용시기 : 2021. 7. 6.

< 내   용 >

개별교섭시의 성실교섭의무와 차별금지 의무 명시: 기존 노조법 제30조의 성실교섭의무와 판례법리에 따른 중립유지의무를 명문화한 것으로 보임.

분리된 교섭 단위 통합제도가 신설 : 기존에는 교섭단위 분리제도만 존재하고, 이렇게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교섭 단위를 통합하는 것도 가능해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방식의 교섭 지원 의무 부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

< 평   가 >

ILO 권고 및 국제노동기준, 그리고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취지에 맞게 현재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폐지임에도 일부 지엽적인 개정에 그친 개정법에 불과함

< 신구대비표 >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신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신설>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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