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운영비 원조 기준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집단적 노사관계분야
● 적용시기 : 2020. 6. 9.
< 주요내용 >
●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노조 운영비 원조 기준을 명시하고, 판단요소 규정 신설
●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
● 위 ‘침해할 위험’ 여부는 운영비 원조의 목적, 경위, 횟수, 기간, 금액, 방법,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노조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 평가 >
● 헌법재판소 결정(2018. 5. 31. 2012헌바90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내용으로 해당 제도가 안착화 되기까지는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에 대한 기준의 해석에 대하여 상당한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신구대비표 >
개정 전 |
개정 후 |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신설> |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
< 대 응 >
● 운영비 원조를 받는 것에 대하여 단체협약 및 회의록에 지원의 목적, 취지 등을 명시하고 지원에 대한 내용은 횟수, 기간, 금액, 방법 등을 별도 기록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부당노동행위 법인 양벌규정 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집단적 노사관계분야
● 적용시기 : 2020. 6. 9.
< 주요내용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하도록 함
< 평가 >
● 헌법재판소 결정(2019. 4. 11. 2017헌가30 위헌 결정)에 따라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임.
< 신구대비표 >
개정 전 |
개정 후 |
제9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
제9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 양벌규정 :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 업무에 관해 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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