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가입 관련 (법 제2조)
< 개정배경 >
● 우리 노조법은 해고자 등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자(이하 비종사 근로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내외적 압박이 지속
* 전교조와 전공노에 해직자가 가입되어 있고, 임원으로 활동한다는 이유로 ‘노조아님 통보(‘13년 전교조, ‘09년 전공노)’를 함에 따라 논란이 가중
● ILO는 “해고·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규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 규정의 폐지 또는 결사의 자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음
- ILO 권고 : 해고 및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 폐지(’04.11월)
- ILO 협약 제87호 제2조 : 근로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현행규정 >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이며, “근로자”라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노조의 결격 요건으로 보고 있어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조법상 근로자인지가 쟁점이 되어 왔음
<노조법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1<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 우리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자체는 매우 넓게 규정되어 있으나 노동조합 설립이 곧바로 교섭·행동권의 보장으로 연결되므로 “근로자”의 법적인 해석에 다소 엄격했던 것이 사실임
Q 해외사례 : 통상 우리와는 달리 단결권과 교섭·행동권을 분리하여 부여하고 있음
· 영국 : 노조설립은 자율이나 단체교섭 등의 과정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 “자주성 인준” 절차 필요
· 일본 : 별도 설립신고제도는 없으나, 노조법상 정한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자격 심사” 참여 필요
● ’04년 대법원 판결로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에는 실직자·구직자 등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 ⚖ 대법원 판례(2001두8568)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 ☞ 실업자·구직자 등도 노조법상 근로자 해당, 초기업 단위 노조 가입 가능
- 기업별 노조에는 해고자 등 해당 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자의 가입이 법률과 판례에 의해 제한
* ⚖ 대법원 판례(2001두8568)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단서는 “기업별 노조”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
- 기업별 노조에 한해서는 비종사 근로자는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봄
< 개정법 내용 >
●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 (대법원 2001두8568)되는 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하여 기업별 노조에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자 등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조원 자격 확대
● 현 행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4. “勞動組合”이라 함은 勤勞者가 主體가 되어 自主的으로 團結하여 勤勞條件의 유지·개선 기타 勤勞者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향상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組織 하는 團體또는 그 聯合團體를 말한다.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勞動組合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勤勞者가 아닌 者의 加入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解雇된 者가 勞動委員會에 不當勞動行爲의 救濟申請을 한 경우에는 中央勞動委員會의 再審判定이 있을 때까지는 勤勞者가 아닌 者로 解釋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 정
第2條(定義)
4.
라. ----------------------------------경우 <단서 삭제>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개정 포인트 >
● 초기업 또는 기업단위 등 노조 조직형태와는 무관하게 노조의 가입범위는 자체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됨
● 기업별 노조에서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의결정족수*에 의한 규약 개정이 필요함
*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2/3 이상의 찬성 필요 (노조법 제16조 제2항)
●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 프랜차이즈 점주 등 순수 자영업자는 협회 등 일반적 결사체 결성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설립할 수는 없음
● 공무원, 교원의 경우에도 노조가입 자격을 기존 공무원 및 교원 관련법에 의한 현직자에서 ‘현직 및 전직자’로 확대함
(참고) 개정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주요내용
1. 공무원노조법
□ 노조가입 범위 중 공무원의 직급 제한 삭제 (제6조제1항)
- 현행법은 6급 이하인 일반직, 별정직 및 일부 특정직(외무행정및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만 노조 가입을 허용
- 개정법은 ‘6급 이하’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직급에 따른 노조가입 제한 폐지
*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실제로는 5급 이상 중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조가입이 가능
□ 소방 및 교육공무원(조교, 교육전문직원) 노조가입 허용(제6조제1항제2호)
-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조교, 교육전문직원*)의 노조가입 허용
*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를 말함
□ 퇴직공무원 노조가입 허용(제6조제1항제4호)
-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의 노조 가입 허용(단, 규약으로 정해야 함)
* 일반직공무원,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소방·교육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직무 특성에 따른 가입 제한 조문 정비(법 제6조제2항)
- 공무원 노조 가입의 소극적 요건의 의미 명확화
* (1호)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3호)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조합원의 지위에서 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제2호(인사‧노무)와 제4호(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를 통합
2. 교원노조법
-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원 노조 가입 대상에 포함(제4조의2제2호)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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