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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노동조합법

노조법 개정 주요내용, 조합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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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가입 관련 (법 제2조)

< 개정배경 >

● 우리 노조법은 해고자 등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자(이하 비종사 근로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내외적 압박이 지속

* 전교조와 전공노에 해직자가 가입되어 있고, 임원으로 활동한다는 이유로노조아님 통보(‘13년 전교조, 09년 전공노)’를 함에 따라 논란이 가중

ILO해고·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규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 규정의 폐지 또는 결사의 자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음

- ILO 권고 : 해고 및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 폐지(’04.11)

- ILO 협약 제87호 제2 : 근로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노조법 개정 주요내용, 조합원 자격

< 현행규정 >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주체는근로자이며, “근로자라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노조의 결격 요건으로 보고 있어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조법상 근로자인지가 쟁점이 되어 왔음

 

<노조법 제5>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1<노조법 제2조 제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조법 제2조 제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 우리 노조법상근로자개념 자체는 매우 넓게 규정되어 있으나 노동조합 설립이 곧바로 교섭·행동권의 보장으로 연결되므로 “근로자”의 법적인 해석에 다소 엄격했던 것이 사실임

Q 해외사례 : 통상 우리와는 달리 단결권과 교섭·행동권을 분리하여 부여하고 있음

· 영국 : 노조설립은 자율이나 단체교섭 등의 과정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자주성 인준절차 필요

· 일본 : 별도 설립신고제도는 없으나, 노조법상 정한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자격 심사참여 필요

’04년 대법원 판결로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에는 실직자·구직자 등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 대법원 판례(20018568) 노조법상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실업자·구직자 등도 노조법상 근로자 해당, 초기업 단위 노조 가입 가능

- 기업별 노조에는 해고자 등 해당 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자의 가입이 법률과 판례에 의해 제한

* 대법원 판례(20018568)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단서는기업별 노조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

- 기업별 노조에 한해서는 비종사 근로자는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봄

 

< 개정법 내용 >

●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 (대법원 20018568)되는 법 제2조 제4호 라목단서를 삭제하여 기업별 노조에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자 등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조원 자격 확대

현 행

2(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4. “勞動組合이라 함은 勤勞者가 主體가 되어 自主的으로 團結하여 勤勞條件의 유지·개선 기타 勤勞者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향상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組織 하는 團體또는 그 聯合團體를 말한다.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勞動組合으로 보지 아니한다

. 勤勞者가 아닌 者의 加入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解雇된 者가 勞動委員會에 不當勞動行爲의 救濟申請을 한 경우에는 中央勞動委員會의 再審判定이 있을 때까지는 勤勞者가 아닌 者로 解釋하여서는 아니된다.

개 정

2(定義)

4.

. ----------------------------------경우 <단서 삭제>

5(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개정 포인트 >

초기업 또는 기업단위 등 노조 조직형태와는 무관하게 노조의 가입범위는 자체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됨

기업별 노조에서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의결정족수*에 의한 규약 개정이 필요함

*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2/3 이상의 찬성 필요 (노조법 제16조 제2)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 프랜차이즈 점주 등 순수 자영업자는 협회 등 일반적 결사체 결성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설립할 수는 없음

공무원, 교원의 경우에도 노조가입 자격을 기존 공무원 및 교원 관련법에 의한 현직자에서현직 및 전직자로 확대함

 

(참고) 개정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주요내용

1. 공무원노조법

□ 노조가입 범위 중 공무원의 직급 제한 삭제 (6조제1)

- 현행법은 6급 이하인 일반직, 별정직 및 일부 특정직(외무행정및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만 노조 가입을 허용

- 개정법은 ‘6급 이하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직급에 따른 노조가입 제한 폐지

*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지휘·감독자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실제로는 5급 이상 중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조가입이 가능

□ 소방 및 교육공무원(조교, 교육전문직원) 노조가입 허용(6조제1항제2)

-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조교, 교육전문직원*)의 노조가입 허용

* 교육공무원법2조에 따른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를 말함

□ 퇴직공무원 노조가입 허용(6조제1항제4)

-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의 노조 가입 허용(, 규약으로 정해야 함)

* 일반직공무원,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소방·교육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직무 특성에 따른 가입 제한 조문 정비(법 제6조제2)

- 공무원 노조 가입의 소극적 요건의 의미 명확화

*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3)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조합원의 지위에서 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제2(인사노무)와 제4(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를 통합

2. 교원노조법

-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원 노조 가입 대상에 포함(4조의22)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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