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기준
(법 제24조, 제29조의2, 제41조)
< 개정배경 >
●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른 노조나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적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노조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에 왜곡이 없도록 예방할 필요
* ①근로시간 면제 한도 결정, ②교섭대표노조 결정, ③쟁의행위 찬반투표
< 현행법 규정 >
● 근로시간 면제 한도 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 투표 등 법적 의사결정은 사업(장)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결정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 결정
- 사업(장)별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 결정
② 교섭대표노조 결정
- 교섭대표노조 결정을 위한 (1) 과반수 노조 산정 (2) 공동교섭 대표단 참여 여부 판단(사업장 내 조합원 수의 10% 이상) (3)공동교섭대표단 결정(조합원 수 비중 고려)
③ 쟁의행위 찬반투표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가능
< 개정법 내용 >
● 상기 결정 모두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시
<신구조문대비표>
< 개정 포인트 >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 결정
- 근로시간 면제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노조활동에 전임(專任)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의
특성상 한도 배분의 기준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돼야 함
② 교섭대표노조 결정
- 교섭대표 노조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임금 등 중요한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임단협의 주체이며, 과반수 노조인 교섭대표 노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으로 활동하며 종사근로자의
휴게, 근로시간 등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따라서, 교섭대표노조의 결정에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들의 의사가 보다 명확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③ 쟁의행위 찬반투표
- 쟁의행위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투표는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상실 등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의사결정이므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들을 기준으로 가부를 결정해야 함
☞ 쟁의행위 찬반투표(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필요) 예시
▴ (전체 조합원 현황) 종사 조합원 100명,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 50명 가정
▴ (찬반투표 가결요건) 종사 조합원 100명 중 51명 이상의 찬성 필요
해고된 조합원의 권리 유지기간
(법 제5조 제3항)
< 개정배경 >
● 개정법이 시행되면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 노조활동 및 각종 법적 의사결정 등에 있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인 규율이 달라지게 됨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
< 현행법 규정 >
● 별도의 현행 규정은 없음
● 기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 규정과 유사하나,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과는 전혀 무관함에 유의
<신구조문대비표>
< 개정법 내용 및 포인트 >
●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전까지는 종사근로자로 간주
● 사업장 내 노조활동, 노조 임원선거 출마, 각종 의사결정(근로시간 면제 한도 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함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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