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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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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주요내용, 조합원 자격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가입 관련 (법 제2조) ● 우리 노조법은 해고자 등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자(이하 비종사 근로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내외적 압박이 지속 * 전교조와 전공노에 해직자가 가입되어 있고, 임원으로 활동한다는 이유로 ‘노조아님 통보(‘13년 전교조, ‘09년 전공노)’를 함에 따라 논란이 가중 ● ILO는 “해고·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규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 규정의 폐지 또는 결사의 자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음 - ILO 권고 : 해고 및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 폐지(’04.11월) -..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경과 추 진 경 과 ●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약속해왔음 ● 1996년 OECD 가입과 2006년, 2008년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를 계기로 핵심협약 비준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약속하였음 ● 2015년에는 韓-EU FTA가 전체 발효되면서 FTA 협정문 제13장에 따라 ILO 협약의 효과적 이행이 필요함을 다시 확인하였음 ● 2017년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국제협약과 상충되는 국내법의 해석과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노동조합법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 ILO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열악해진 노동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19년 국제연맹 산하(UN의 전신)에 설립 ● ILO의 주요 기능 ▪ 국제노동기준(협약·권고)의 수립 및 이행 감독 ▪ 양질의 고용 확산을 위한 정책자문, 협력사업 등 회원국 지원 ▪ 고용·노동문제 연구 및 교육·훈련 사업 등 실시 ● 현재는 18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1996년 이후 24년간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3~2004년에는 이사회 의장직도 수행하는 등 적극적 역할 수행 중 ● ILO는 전세계 모든 노동자..
근로시간면제기간의 연간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 근로시간면제기간이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가 최근 창원CC노동조할이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창원지법은 ①'노조법에 근로시간면제기간에 대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히면서 근로시간면제기간을 휴직기간과 유시한 것으로 보았고, ② 단체협약에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어떠한 불이의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단체협약의 연차휴가조항이 근로기준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서 연차유급후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판단하여,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창원지법 2021.4...
2021년 개정, 단체협약 기간 연장,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 연장 ● 적용시기 : 2021. 7. 6.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상한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포함)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3년이라는 기간이 급변하는 법제도 및 경제상황을 담아내기에는 긴 기간이고 더구나 단위노조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인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과 지위가 위축될 수 있는 것으로 더불어 노동자의 지위도 위축될 수 있는 개정 악법임.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 제한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 적용시기 : 2021. 07. 06. ● 종래 기업별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기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함. ● 본 개정으로 구직자와 해고자 등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노동자도 기업별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됨. ● ILO가 권고한 것은 노조법제2조제4호 라목 ‘전체’ 삭제인만큼 여전히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개정임. ● 미흡한 개정으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여전히 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을‘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고 ②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거나 설립신고증 교부를 지체할 수 있음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부당노동행위의 운영비 원조 기준 명시 및 부당노동행위 법인 양벌규정 개정 부당노동행위의 운영비 원조 기준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집단적 노사관계분야 ● 적용시기 : 2020. 6. 9. ●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노조 운영비 원조 기준을 명시하고, 판단요소 규정 신설 ●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 ● 위 ‘침해할 위험’ 여부는 운영비 원조의 목적, 경위, 횟수, 기간, 금액, 방법,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노조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 결정(2018. 5. 31. 2012헌바90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내용으로 해당 제도가 안착화 되기까지는 자주적인 운영 또는..
2021년 시행 노동법, 노동관계법령 평가와 대응 2021년 시행되는 노동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근로자 입장에서 그리고, 노동조합 입장에서 평가와 대응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의 요약, 그리고 평가 대응 중심으로 작성하여, 이해가 어려울 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차후 상세한 내용으로 추가 포스팅 하겠습니다. ● 2021년 7월 6일 적용 ● 내용 : 종래 기업별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기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함. 본 개정으로 구직자와 해고자 등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노동자도 기업별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됨. ● 평가 :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개정임.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을 근로자가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