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이해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며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의 구성 ◆
●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있을 것
▶ 의원면직, 징계해고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할 것
●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거나 받고자 하여 적발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제한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 구직급여 >
● 구직급여는 정해진 수급요건이 충족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의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직급여의 종류, 수급요건 및 수급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절차 >
● 구직급여 수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
●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수당
< 취업촉진수당 >
●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분류 됩니다. 요건 및 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분의 2/3, 1/2, 1/3 또는 전액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5,000원/1일
● 광역구직활동비 : 지방노동관서 지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50km이상)에서 할 경우, 교통수단별 운임 숙박료 22,000원/1박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주경비최저 43,150원 최대 348,790원
< 취업촉진수당의 청구 >
●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취업 구직자가 월 1회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는 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한 광역구직활동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주비는 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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