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4대보험/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지급액, 비자발적 사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반응형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양하나, 이 중 ‘구직급여’를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  지급액 ,  비자발적 사유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실업급여 수급 자격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비자발적 사유)가 있어야 함.

 

< 비자발적 사유 >

● 해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위반, 과도한 근로시간, 휴업.

●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 폐업 확실시 및 대량감원 예정.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가족 간병.

● 신체적·정신적 능력 저하로 기존업무 수행 불가.

● 임신·출산·군복무 등으로 업무 계속수행 불가.

● 위법업무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

●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하면 최근 3년이내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해당기간 동안 미납된 고용보험료는 납부)

● 폐업시에는 근무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근무이력을 인정받아야 함.

 

< 실업급여 지급액 >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 50%×수급기간으로 계산하며,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1일 최고액은 43,000원, 최저액은 최저임금 90%×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이내)

●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아래와 같음.

실업급여 수급 자격 ,  지급액 ,  비자발적 사유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연령은 퇴사당시 만 나이,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임.

-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실업급여 금액을 알 수 있음 (홈페이지 http://www.ei.go.kr)

 

< 주의할 점 >

● 퇴사 또는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가장 정확하고 손쉬운 방법은 가까운 노동부 산하의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를 개인이 판단하기 쉽지 않고,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과 연령에 따라 수급액과, 수급기간을 개인이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편한 방법은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 전화 상담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니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