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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실업급여

실업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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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총정리

  < 실업급여 수급 요건 >  

●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유급휴일(주휴일포함))이 180일을 초과한 노동자

● 개인 사정이 아닌 이유(비자발적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노동자

● 퇴사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

※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더라도,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수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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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피보험단위기간 문의 -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날짜로 계산하기 때문에 6개월을 재직한 경우는 180일이 미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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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4대보험 미가입 >  

●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자가 자신의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즉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신청하시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소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개인 사정이 아닌 이유란? >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년퇴직 등

● 실업급여 수급 제외대상.

•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해고·권고사직 당한 경우

• 사업주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노동자가 거절했을 경우

• 단, 사업주가 갱신요구를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하락시켰을 때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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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사례 >  

■ 질문 :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합니다.(권고사직) 안 그러면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는데 어쩌죠?

● 거짓말입니다.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어집니다.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인 퇴직의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 만약 회사가 간혹 악의를 가지고 거짓 신고를 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직권으로 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해도 됩니다.

● 실업급여는 회사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절반은 내 월급에서 적립한 겁니다. 자기 돈도 아닌 실업급여를 가지고 권고사직 강요하는 회사들, 절대 속지 마세요!

  <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참고

●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개인 사정의 의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갖춰야 할 준비 절차와 서류가 있습니다.

● 퇴사한 뒤에는 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시고 사전에 준비하고 나서퇴사를 해야 합니다.

① 임금체불, 근로조건 하락이 발생한 경우(노동법 위반 포함)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2개월이 연속될 필요는 없음.

② 차별, 성적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③ 개인질병으로 의사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했으나 휴직신청 거부한 경우

④ 가족간병으로 30일 이상 간호 필요하나 회사가 휴직신청 거부한 경우

⑤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게 되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멀어진 경우 (회사 사유)

⑥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멀어진 경우 (노동자 사유)

⑦ 폐업 및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참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라도, 구직활동이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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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수급 절차 >  

● 퇴사하신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하면, 14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사하고 3개월 안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받는 도중에 12개월이 지나버리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로 12개월 안에 모두 받으려면 미리 준비를 해서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  

●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식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 퇴사한 날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르니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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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지급기간 >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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