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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실업급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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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① 마지막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②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며,

③퇴사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더라도, 합산한 보험가입일이 180일 이상이면 문제없습니다.

 

[질문]

실업급여는 해고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1주 1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실시, 근로조건 저하 중 하나라도 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불합리한 차별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3.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4. 회사의 양도나 조직개편, 인사 적체 등으로 권고사직하거나 희망퇴직 하는 경우


5. 회사이전, 타 지역으로 전근, 이사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단, 왕복 3시간 이상)

6. 부모나 동거의 친족을 간병해야 하는 경우(단,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7.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지만, 회사 사정 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임신, 출산, 육아(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병역법상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우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9. 그밖에 여러 사정에 비춰 그런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노동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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