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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임금,급여,수당

통상임금 -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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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통상임금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
우선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초과)/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급여계산 방법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냐에 따라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장(초과)/야간/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1.5배, 2배로 계산되기 때문에 더욱 통상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따라 금액의 큰차이가 생깁니다.
때문에 우리는 통상임금의 기준에 매우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
우선 하기의 문구가 핵심입니다.

" 근로자에게 정기저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


해설 -> 통상임금은 식대, 근속수당, 만근수당 등등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기정, 일률성, 고정성 이 세가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이고 이 것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 통상임금에 풀이 >

위에 문장을 읽어보셔도 전문용어가 많이 이해하게 힘드시죠!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중요한 내용만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1. 나의 급여명세서에 각 수당항목을 확인한다.
2. 수당의 명칭에 상관없이 지급기준을 확인한다.
3. 기본급 : TCK의 경우 전액 통상임금이다.
4. 식대 :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 출근일에 따라 1일 5천원씩 계산되서 지급되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5. 근속수당, 만근수당, 스킬업수당 등등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거나 출근일에 따라 일할 계산해서 지급되면 통상임금이다.
-> TCK의 경우 대부분이 통상임금이다.
6. 인센티브, 상여금, 성과금 : 매월 성과 또는 평가에 따라 달라지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단, 성과나 평가의 최하위자도 받은 금액 그러니까 실적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은 통상임금이다.

상기 기준으로 각 수당에 통상임금 여부를 표기하고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면된다.

* 연장근로계산 방법 : 표기한 통상임금의 수당 합계/209*연장근로시간*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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